
지난해 지방세 연간 체납액이 3조5천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천만원이상 고액 체납은 1조1천677억원으로 3분의 1을 차지했다.
7일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지방세 체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체납자는 총 739만1천명으로 체납액은 3조5천359억원에 달했다.
이는 체납액이 4조원을 유지했던 2017년 이전보다는 낮아진 수치지만 지난해(3조6천680억원)에 이어 3조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3천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총 1만1천436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1조1천677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지방세 체납자의 0.15%에 불과한 인원이 체납액의 33%를 차지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고액 체납자는 서울이 4천402명(4천24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천965명(3천390억원), 경남 644명(553억원), 경북 532명(546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광주는 162명(556억원)이었다.
출국금지를 당한 고액체납자는 지난해 980명으로, 전년 대비 36.7%나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7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129명), 경남(72명), 전북(49명), 인천(24명), 광주(14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형석 의원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49.1% 수준으로 지방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세 체납액이 3조5천억원이나 돼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고액체납자(3천만원이상) 인원 및 체납액(단위:명, 억원)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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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13,043 |
16,415 |
13,108 |
16,501 |
13,331 |
15,464 |
12,636 |
11,819 |
11,436 |
11,677 |
■ 최근 5년간 시도별 지방세 체납자 수, 체납액 현황(단위 : 천명, 억원)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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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수 |
체납액 |
체납자 수 |
체납액 |
체납자 수 |
체납액 |
체납자 수 |
체납액 |
체납자 수 |
체납액 |
8,349 |
41,654 |
7,159 |
41,094 |
8,009 |
40,101 |
7,739 |
36,680 |
7,391 |
35,3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