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에스건설(주)이 부당하게 낮은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로 과징금 13억8천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조성욱)는 지에스건설(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지에스건설(주)은 지난 2012~2016년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및 공원조선사업공사 중 설비공사' 등 하남·대전지역의 공사 4건을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면서 직접공사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인 198억500만원보다 11억여원 낮은 186억7천1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는 등 수급사업자인 (주)한기실업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을 법 위반 최저 수준보다 낮게 결정했다.
현행 하도급법은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이유없이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에 공정위는 지에스건설(주)에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8천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며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이 입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수의계약을 통한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서 원사업자-수급사업자간 실질적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