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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지방세

행안부, 납세자보호관에 조사공무원 징계요구 권한 준다

코로나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은 카페 주인 A씨는 그나마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덕분이었다. A씨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재산세 100만원의 징수유예를 신청해 그간 성실납세자였던 점, 정부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인정받아 3개월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지방세 납부의 어려움을 돕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지난해 총 2만5천914건의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45% 늘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납세자보호관이 코로나19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지원,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 연기 등을 적극 추진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2018년 첫 도입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는 세금 중 지방세 부과에 대한 납세자 권리구제 업무를 수행한다. 작년에는 전국 모든 광역·기초 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이 배치됐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건수는 2018~2020년 1만1천363건→1만7천827건→2만5천914건으로 3년새 2.28배 증가했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에 대해 교체명령 및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한다. 세무조사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역할을 강화하는 취지다.

 

도움이 필요한 국민은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정부민원안내 콜센터를 통해 본인이 속한 자치단체의 납세자보호관을 안내받고 이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해당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납세자보호관 운영계획 수립, 업무매뉴얼 개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우수사례집 발간 등을 추진한 바 있다. 연말에 열린 온라인 수수사례 발표대회에서는 강남구(대상), 수원시·대구 서구(최우수상)가 행안부장관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납세자가 권리를 보호받은 주요 사례로는 ▶코로나 자가격리로 임대사업자 등록기한을 놓친 납세자가 도움을 받아 감면된 취득세 추징 위기에서 벗어난 경우 ▶코로나 경영지원을 위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이 세무조사 희망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한 경우 등이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납세자보호관이 지난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적극 지원하며 큰 활약을 펼쳤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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