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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0. (화)

내국세

"중상위 소득자에 사회연대세 매기자"

코로나 취약계층에  더 타격…보편적 누진과세로 지원재원 마련 필요

정세은 교수 "법인세 3%p, 소득세 5~15%p 2024년 과세연도까지 인상"

비과세·감면 등 부유층 혜택 축소 개편…종교인소득 '근로소득'으로 과세  

 

“코로나19의 피해는 고르지 않았다”. 1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19는 취약계층에게 더 큰 충격을 안겼다.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사회연대세’ 등 한시적 누진 증세 정책을 도입하고 조세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10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2021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갖고 코로나19 시대에 필요한 세제 변화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연대세와 공평과세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교수는 발표를 통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모든 사람이 어렵지만, 이로 인한 피해는 모두에게 고르지 않다”며 “가계동향조사 분석에 따르면, 임시일용직, 자영업 종사자, 단순 직종, 판매 서비스, 사무 종사자, 음식·숙박업, 서비스업종 등에서 가처분소득이 더 크게 줄었다”고 지적했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였던 취약한 일자리 증가 및 소득불평등에 대한 복지 개혁이 지체된 상황에서 코로나19 위기가 발생해 취약계층의 삶이 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정 교수는 지난해 이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을 뿐 아니라 올해 예산안에 대해서도 시민사회의 평가는 부정적이라고 전했다. 병상 부족에 대한 공공병원 확충 예산 부재, 돌봄 공백 대응 부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예산 축소 등이 주된 문제로 꼽혔다.

 

특히 정 교수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장기간 규제를 받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이들의 피고용인에게 적절한 손실보상을 촉구했다.

 

임대료, 통신비, 금융비용 추가 지원은 물론,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 사업자에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소득 과세표준액 대비 20~70% 금액을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피고용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방문돌봄 노동자·기간제 단시간 노동자 등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각각 보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재원은 보편적 누진증세를 통해 충당할 수 있다고 봤다. 코로나 피해가 고르지 않은 만큼, 여유있는 계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소득사회 연대의 원리로 위기 극복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단기적으로 중상위 소득의 개인·법인에 대해 한시적 증세하는 사회연대세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2024년 과세연도분까지 구간에 따라 법인세의 경우 3%p, 소득세 5~15%p까지 세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안이다.

 

 

비과세·감면제도와 부동산 세제, 양도소득세제, 금융소득종합과세, 상속세제는 자산 보유층의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대대적인 개편하고, 종교인소득 과세는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동희 한국노총 차장 "코로나로 돈 번 대기업에 '초과이익 공유세' 거둬야"
이상민 연구위원 "복권기금 등 미사용 기금 여유재원 활용 바람직"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고소득층 증세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복지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는 발제자의 기본 입장에 공감하며 각자의 의견을 덧붙였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코로나19를 사회안전망의 새로운 정상상태를 도입하는 계기로 삼자는 주장에 적극 공감한다”며 “다만 지출을 늘릴 때 부채나 증세뿐 아니라 재정개혁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미 존재하나 사용되지 못하는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주택도시기금, 영화발전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복권기금 등 총 18개 기금을 예시로 들었다.

 

누진 증세한다면 과표 4천400만원~8천800만원 구간을 잘 다뤄야할 것으로 봤다. 자칫 조세저항이 클 수 있고, 세율인상보다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1천200만원으로 낮추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 또 소득세 인상보다 법인세 인상은 신중해야 한다고 봤다. 초과부담, 조세경쟁의 악영향 등의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사회연대세를 임금 노동자까지 부담하는 소득세로 편성하기보다는 코로나로 이익을 본 법인에 한해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본부 차장은 “양극화 및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전략이 필요하다”며 “비대면 서비스 시장 등 코로나19 특수를 누린 대기업들에 상생과 연대 차원의 초과이익 공유세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한진 민주노총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연대세를 한시적 제도가 아닌 공식 소득세·법인세제로 설계해 제시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양극화를 해소하는 취지로 사회연대세를 정착시키고, 앞으로 더 다양한 데이터 분석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공정한 과표구간 및 세율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공회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위기의 이중적 성격을 지목하며 “코로나19 위기라고 명명하지만 우리 경제가 이전부터 계속 안고 있던 문제들이 있다”며 “직접적인 피해 지원뿐 아니라 고용안전망의 취약성, 비정규직, 재벌, 대외 경제관계, 정부 정책의 실패 등 다양한 구조적인 문제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매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하는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본부 차장은 “세발심 구성에서 60여명이 넘는 위원 중 시민사회단체, 저임금노동자의 입장을 대표하는 위원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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