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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01. (금)

내국세

김상훈 의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2024년까지 연장"

김상훈 의원(국민의 힘)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2024년말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5일 발의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상가 건물주가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7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넘는 임대인은 공제율 50%를 유지한다. 특례는 올해 12월31일 일몰 예정이다.

 

김상훈 의원은 “코로나19의 확산세로 인한 경제침체 및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가 심각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책적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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