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국민의 힘)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2024년말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5일 발의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상가 건물주가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7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넘는 임대인은 공제율 50%를 유지한다. 특례는 올해 12월31일 일몰 예정이다.
김상훈 의원은 “코로나19의 확산세로 인한 경제침체 및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가 심각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책적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