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윤리강령과 정화수칙 통합한 새 윤리기준
납세자 권익보호·조세정의 실현 위한 윤리선언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들의 지침서격인 ‘세무사 윤리헌장’이 제정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25일 이사회를 개최해 세무사의 윤리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세전문가로서의 책무를 다짐하는 ‘세무사 윤리헌장’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세무사 윤리헌장’은 국민이 기대하는 바람직한 세무사의 윤리상을 분명히 하고,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정의 실현을 핵심가치로 삼아 세무사의 법적 사명과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담고 있다.
윤리헌장은 기존의 ‘세무사 윤리강령’과 ‘정화수칙’을 통합하고, 단순한 규범 나열을 넘어 세무사의 공공성과 전문성, 신뢰성과 도덕성을 아우르는 실천적 윤리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조세정의 실현 ▷납세자 권익보호 ▷비밀유지 등 법적 의무의 철저한 준수 ▷전문성의 지속적 강화 ▷국가와 사회에 대한 역할과 책임 ▷세무사 공동체의 건전한 발전과 협력 등 세무사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구성하는 6가지 핵심가치가 담겼다.
세무사회는 이번에 제정된 ‘세무사 윤리헌장’은 1983년 만들어진 ‘세무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변화된 시대환경과 그동안 확장된 세무사의 공적 역할을 반영해 윤리기준을 보다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세무사 윤리헌장은 세무사가 국민 앞에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선언하는 공적 약속이라는 점과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궁극의 목적 달성을 위한 실천적 지침으로써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무사회는 이번 ‘세무사 윤리헌장’ 제정을 계기로 납세자와 세무사간 신뢰가 한층 더 굳건해지고, 세무사가 납세자의 권익을 지키는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 윤리헌장 제정은 세무사들이 국민과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전문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윤리 교육과 자율적 실천을 통해 세무서비스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무사 윤리헌장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세무사가 국민 앞에서 어떤 자세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다짐하는 약속”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전문성과 윤리성을 더욱 강화해 조세전문가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