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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지방세

법인지방소득세,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 있다면 각각 나눠 신고해야

총부담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초과 환급금은 본점 가산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명세서, 지자체별로 추가 제출해야

 

전체 법인 중 96%에 달하는 92만여개 법인은 2020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오는 4월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음은 행정안전부가 29일 밝힌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질의응답이다.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는 어디에 하나?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 세정부서 지방소득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담당자 연락처를 알 수 있다. 위택스 전자신고 등 신고 절차에 관한 상담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을 통해 보다 빠르게 상담받을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하면 되나?

 

"사업장이 한 곳인 법인은 법인세(국세)와 동일하게 본점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신고하면 된다.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 안분율 =

(

사업장 관할 지자체 내 종업원수

+

사업장 관할 지자체 내

건축물 연면적

)

÷ 2

법인의 총 종업원 수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기준일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며, 종업원 및 건축물 연면적에 어떤 사항이 포함되는지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4 참고하면 된다.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활용하면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일괄 신고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

 

- 특별시·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區)’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안분신고를 해야 하나?

 

"특‧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區)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구(區)에 일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안분명세서 상의 사업장 현황은 사업장 소재지 구(區)별로 구분해 작성해야 한다. 하나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자치구에만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안분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법인지방소득세 기납부세액(특별징수분)에 대한 안분은 어떻게 하나?

 

"총부담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많으면 기납부세액을 사업장별로 안분한다. 총부담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총부담세액에 상당하는 기납부세액은 안분하고, 초과환급금은 본점 가산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제출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

 

"제출서류는 신고서와 첨부서류, 기타서류로 구분되며 다음과 같다.

 

분류

종류

서식

(지방세법 시행규칙)

신고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별지 제43

첨부서류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별지 제43호의2

안분명세서

별지 제44호의6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

별지 제43호의3

가산세액 계산서

별지 제43호의4

특별징수세액명세서

별지 제43호의5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외부감사 대상 법인만

 

소급공제환급신청서 해당 법인만

별지 제43호의9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의 차감액 명세서 해당 법인만

별지 제43호의11

기타서류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 해당 법인만

별지 제43호의12

※ 특별징수세액을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일괄 환급 신청할 경우 특별징수명세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42호의4)를 제출해야 한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 사업장이 있는 경우 첨부서류를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사업장이 위치한 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것으로 인정된다. 신고서, 기타서류는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제출해야 한다.

 

외국법인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려는 법인은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명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명세서는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제출해야 한다."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및 첨부서류 미제출 시 불이익이 있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필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고가 없는 것으로 봐 무신고가산세(20% 또는 40%)가 부과된다. 필수 첨부서류는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안분명세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를 말한다."

 

- 신고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환급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나?

 

"기납부세액이 총부담세액을 초과해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을 근거로 환급하므로, 별도로 환급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받는 경우에는 소급공제 환급신청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9)를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인세(국세) 신고시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법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간주된다."

 

- 과세표준이 변경돼 경정청구를 하려는데 사업장이 있는 자치단체마다 각각 해야 하나?

 

"법인이 과세표준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경정청구서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납세지 자치단체별로 각각 작성하고,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일괄해 경정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과세표준 변경이 아닌 안분율 변경 등에 대한 경정은 각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청구해야 한다."

 

- 법인지방소득세는 납세지를 지정해 신고할 수 있나?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달리 납세지 지정(법인세법 제10조) 제도가 없으므로,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납세지가 지정됐다 하더라도 해당 지역이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로 인정되지 않는다."

 

- 법인세 수정신고를 할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도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

 

"법인세 수정신고와 별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수정신고‧납부해야 한다."

 

- 납부기한 연장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

 

"법인세(국세) 기한연장 신청과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의 기한연장을 신청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지방자치단체 세정부서에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연장신청이 가능하다."

 

- 납부기한 연장으로 지자체간 납부기한이 다르면 지방세 납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

 

"납부기한이 연장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제외한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납부기한이 연장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는 위택스에 5월1일 이후 세무부서에서 연장 승인한 연장기한이 표시되므로, 연장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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