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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국세청, 지급명세서 7월 지급분부터 매월 제출해야

국세청은 올해 7월 지급분(8월 제출분)부터 지급명세서 제출 주기가 매월 제출로 단축된다고 6일 밝혔다.

 

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를 단축한 것은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운영 및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소득자료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1⋅4⋅7⋅10월말까지 제출해야 하지만, 7월 이후 소득 지급 분부터는 매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는 현재 1⋅7월말까지 제출토록 돼 있으나, 마찬가지로 7월 이후 소득 지급 분부터는 매월 제출해야 한다.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는 종전과 같이 연 2회(1, 7월) 제출하면 된다.

 

예를 들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1~3월분은 4월말까지, 4~6월분은 7월말까지 제출하고, 7월 지급분은 8월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의 경우 1~6월분은 7월말까지, 7월 지급분은 8월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는 1~6월분은 7월말까지, 7~12월분은 내년 1월말까지 내야 한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늦게 제출했을 때 내야 하는 가산세는 조금씩 낮아졌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7월 이후 지급 분부터 0.25%, 지연제출 가산세는 0.125%를 적용받는다. 지연제출 기준은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이며, 단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는 종전과 같이 3개월 이내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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