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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 방지…'기획부동산' 근절법안 발의

부동산 중개보조원 채용인원 제한·사실 고지 의무 부여

 

일명 '떳다방'으로 불리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기획부동산 근절을 위해 부동산 중개보조원의 채용인원을 제한하고, 중개보조원인 사실을 고지토록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이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할 때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 수를 합산한 것보다 초과해 채용할 수 없도록 채용 상한을 뒀다.  다만 3명 이하의 중개보조원을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해 기획부동산이 아닌 영세부동산 사업장의 영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중개보조원에게 현장 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할 때 고객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실제 중개과정에서 중개보조원과 공인중개사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사기·횡령 등 중개사고 범죄 등 중개보조원의 고의에 의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현행 법상 중개보조원은 공인 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다. 그러나 기획부동산들은 다수의 중개보조원을 고용해 '실장, 이사' 등 고객이 오용할 만한 명칭을 사용하고 조직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거나 사기·횡령 등에 악용하는 등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해 문제가 제기돼 왔다.

 

김경협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사기·횡령 등 범죄 건수129건 중 중개보조원에 의한 범죄는 81건으로 62.8%에 달했다. 

 

김경협 의원은 "무자격·무등록 중개를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개정안"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기획부동산의 난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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