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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관세

해외직구, 무심코 샀다간 '낭패'…면세범위 이내인데 세금 부과되는 경우는?

구매일자 달라도 구매국가·국내도착일 같다면 합산과세

해외직구물품 되팔이땐 밀수입·관세포탈죄로 처벌

 

A씨는 해외직구 쇼핑몰에서 비타민 등의 영양제를 80달러에, 다음날 다른 쇼핑몰에서 바지 등 의류를 100달러에 각각 구매했다. 며칠 후 두 건의 물건이 같은 날 국내에 도착했다.

 

A씨는 그 뒤 세관으로부터 세금을 내라는 통보를 받고 깜짝 놀랐다.

 

주문날짜가 달라도 국내 도착일(입항일)이 같고, 물품금액이 합산해 150달러을 초과했다면 물품 전체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다만 둘 이상의 국가에서 반입된 경우는 제외된다. 

 

B씨는 해외직구 쇼핑몰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면서 미화 150달러가 넘는 금액을 일괄 결제하고, 소액물품 면세기준에 걸리지 않도록 여러 차례 나눠 배송 주문했다.

 

B씨도 세금 부과대상이다. 같은 쇼핑몰(해외공급자)에서 같은 날 구매한 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나눠 수입했다면 모두 합산해 세금이 부과된다.

 

인천본부세관은 7일 코로나19로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해외직구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직구 이용시 놓칠 수 있는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소액물품으로 면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수입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 발송물품은 미화 200달러, 건강기능식품 등 일부물품 제외) 이하이고 판매용이 아니어야 한다.

 

그러나 소액물품 면세범위더라도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물품가격이 총 미화 150달러를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면세범위인 150달러 이하로 분할해 수입신고하거나, 구매일자가 다르더라도 구매한 국가가 같으면서 입항일이 같은 경우다. 이런 경우 ‘합산과세’ 대상이 돼 물품가격 전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한편, 개인의 변심으로 해외직구 물품을 국내 중고장터 등에 판매(일명 ‘해외직구 되팔이’)하는 경우에는 구매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구매물품 중 일부만 판매하더라도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개인이 납세 후 통관한 물건이더라도 수입물품 판매시 관련법에 따른 요건이 필요한 경우, 요건 미충족 제품을 되팔면 국내법상 관련기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인천세관 김태영 특송통관국장은 “국민이 해외직구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구 이용자들의 꼼꼼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자가사용 인정범위 물품 등 해외직구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관세청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해외직구 여기로' 및 '해외직구 QnA'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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