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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국세청, 1천826개 법인에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안내

12월 결산법인 중 수혜법인 지배주주는 이달내 신고·납부해야

국세청,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대상법인 1천711곳·115곳에 안내문 발송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시 분납 가능…2천만원 초과시 50%까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을 받거나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이 난 수혜법인의 해당 지배주주은 오는 30일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을 받는 일명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줘 해당 본인·자녀·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보고 과세한다.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이 사업기회를 제공해 본인·자녀·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간주해 과세한다. 사업 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3개년 이익을 신고하고 2년 후에 실제 이익에 맞게 정산해 신고한다.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과세요건은 각기 다르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으로는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매출액 1천억원 초과시 20%, 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를 초과할 것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 10%)를 초과할 것 등을 갖춰야 한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으로는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부분의 영업이익이 있을 것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 보유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일 것 등이다. 다만,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기한은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로, 해당 수혜법인이 12월 결산법인이라면 이달말까지 증여세액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는 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되며, 기한내 신고시 산출세액의 3%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의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기간을 맞아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증자와 수혜법인 등에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이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해 집계한 올해 일감 몰아주기 수증자 2천29명에게는 모바일 안내문과 홍보물이 발송됐으며, 1천711개 수혜법인에게는 안내문과 홍보물이 우편 발송됐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의 경우 지난해 사업연도 중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115개 수혜법인을 대상으로 안내문과 홍보물, 신고 안내책자가 발송됐다.

 

다만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고대상자가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신고대상자는 기한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납세자 신고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일선 세무서에 신고대상자별 신고 안내 및 상담전담 직원을 지정해 신고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과세요건 해당 여부 판단기준 및 증여이익 계산방법 등을 담은 신고안내 책자를 국세청 누리집에 게재하는 등 도움자료도 제공하고 있다.

 

증여세 납부대상자는 세무서 방문없이도 홈택스 및 인터넷지로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와 일감 떼어주기를 악용한 부의 편법적인 이전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증을 강화 중으로, 불성실신고자는 신고 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이다.

 

다음은 납세자가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를 잘못 신고해 국세청에 적발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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