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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3. (토)

내국세

친인척에 일감 몰아주려 3개 거래처로 명의신탁…국세청, 증여세 추징

국세청은 2021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2020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줘 이익을 받았거나(일감몰아주기),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받은(일감떼어주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다.

 

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를 악용한 편법적 부(富)의 이전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증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강도 높은 불성실 신고검증을 예고했다.

 

다음은 일감 몰아주기·일감 떼어주기를 이용한 주요 탈루 사례다.

 

그룹 계열사인 A의 지배주주(실제주주)와 친족들은 지분을 3개 거래처로 나눠 명의신탁했다. 이후 또다른 그룹 계열사인 B에 일감을 몰아줬다. B는 친족이 사주인 특수관계법인이다. 차명주식을 이용해 최대주주 보유지분을 숨겨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으로 가장하고 과세를 회피한 것.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그룹계열사 A는 그룹사주 장남이 지배주주인 회사다. 그는 그룹 사주인 아버지가 지분을 갖고 있는 계열사 B에 대한 매출액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로 신고했다. 그러나 가족이 지분을 갖고 있는 또다른 그룹계열사 C에 대한 매출액에 대해서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외부회계감사법인인 A의 공시자료 등을 통해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수출법인인 B는 비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부품을 구매해 해외현지법인에 상품을 직접 판매했다. 그러나 수출물량이 증가하자 자녀가 지배주주로 있는 A법인에 부품 제조공장을 신설하도록 헀다.  A법인은 이후 추가물량을 해외현지법인에 생산·수출했다.

 

국세청은 자녀 소유 법인에  제품 수출 관련 사업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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