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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세정가현장

김재철 중부청장 "부가세 신고기간 납세자·직원 안전, 철저한 방역이 좌우"

수원세무서 첫 방문 이어 이틀 간격으로 성남 및 춘천세무서 방역활동 점검

"세무대리인 코로나 확진 시 수임업체 신고기한 연장 등 지원"

 

 

김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일선 세무서의 방역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올해 1기분 부가세 확정신고·납부 현황을 살피기 위한 잰걸음을 걷고 있다.

 

김 중부청장은 부가세과 직원의 코로나19 확진판정으로 부서직원 모두가 가택 격리 중인 수원세무서를 지난 19일 긴급 방문해 방역상황을 점검했으며,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청 직원 15명·3반으로 구성된 신고지원반을 긴급 편성해 신고업무에 투입한 바 있다.

 

이틀 뒤인 21일에는 성남세무서를 찾아 부가세 신고창구를 찾은 고령 및 장애인들의 신고애로사항을 살폈으며, 다시금 23일 춘천세무서 부가세 확정신고 현장을 찾아 철저한 방역활동을 주문했다.

 

김 중부청장은 이날 김종복 춘천서장으로부터 코로나19 대응 방역상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철저한 방역활동을 통해 납세자와 직원 모두 안전한 신고도움창구 운영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또한 1층 민원실과 부가세과를 방문해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도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학생 등 신고도우미와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편, 중부청은 올해 1기분 부가세 확정신고·납부기간을 맞아 방문신고 사실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손택스 신고방법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비대면 신고를 적극 유도중에 있으며, 일선세무서 또한 납세자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신고환경을 구축하는데 전력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전개 중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집합제한업종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고,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3개월까지 기한을 연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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