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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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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2월말 지급명세서로도 충분하다" 국민청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가 월별로 전환된 데 이어 상용근로소득,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도 단축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자 이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자신을 ‘세무대리업을 하는 근로자’라고 밝힌 청원인은 “세무대리인의 업무를 과중시키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을 조정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올렸다.

 

 

청원인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지 않고 연말정산 및 매년 2월 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최소한 상반기만 제출토록 변경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기재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지급을 위한 소득파악의 일환으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 단축을 추진해 왔다.

 

이달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가 월별로 변경된 데 이어 내년 7월부터는 상용근로소득 및 프리랜서 등의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도 월별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이 올 세법개정안에 담겼다.

 

청원인은 “세무대리인의 업무를 과중시킬 뿐 아니라 가산세 대상 업무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세무대리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가산세가 전가되는 경우도 다수”라고 토로했다.

 

이어 “업무는 과중됐지만 대리업무의 수수료는 20년 전과 다르지 않다”며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이 많아진다고 수수료가 올라가지 않을 뿐더러 세무서에서는 전자신고를 요구해 신고해야 할 양은 더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들은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영세기업이 대부분인 세무대리업은 업무량이 늘어나면 인력난이 가중된다며 실무자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국세청에 가장 협조하며 현업에서 뛰고 있는 세무대리인들에게 계속해서 부담을 주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법을 개정해 달라”며 “실무자들의 애로를 알아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게시된지 약 1일 만에 1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기간은 2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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