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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내국세

전국민 고용보험 소득파악 바짝 죄는 정부…세무사계 "업무 과중" 반발

7월부터 시행된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의 키를 사실상 쥐고 있는 세무사계에서 이 제도에 대해 강력한 이의제기를 하고 나섰다.

 

이 제도가 주52시간제 등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는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더욱 열악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대신 물어주는 불이익까지 받고 있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일용근로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그간 분기별로 제출하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반기별로 제출하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앞으로는 매월 제출해야 한다.

 

지급명세서 제출이 ‘매월’로 바뀜에 따라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연 4회에서 12회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연 2회에서 12회로 제출 횟수가 늘어났다.

 

이처럼 자료제출 협력업무가 늘어나자 세무사를 비롯해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은 “업무를 더욱 과중시키고 있다”며 아우성이다.

 

심지어 최근에는 세무사사무소 근무 직원으로 보이는 한 청원인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법 개정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이 청원인은 “현재 국세청을 대신해 납세자들의 업무를 대행해 주는 세무대리인들의 업무를 과중시키고 있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을 조정해 달라”면서 “연말정산 및 매년 2월말 지급명세서 제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야근을 해도 아무리 일이 많아져도 워낙 소규모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야근수당이나 주52시간을 맞춰주는 곳은 거의 없다. 최전선에서 업무를 하는 사람들도 보호해 달라”고 호소했다.

 

법정단체인 한국세무사회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지난달 26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영세 소상공인의 세무대리를 주로 하는 세무사사무소에서 사업자들에게 추가된 협력의무를 별도의 대가 없이 수행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와 세무대리인들에게 유인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원경희 회장은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에 따른 세액공제 도입을 유인책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소득자료 제출주기를 매월로 당기는 대신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1년간 가산세를 면제했는데, 이는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지 명세서를 매달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나 세무대리인에 대한 배려가 아니므로 납세협력비용의 일부를 보존해 줘야 한다는 것이었다.

 

2021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에 대해서도 이의제기가 나왔다.

 

정부는 반기별로 제출하는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월별로, 연 1회 제출하는 프리랜서 등의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월별로 제출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이번에 마련했다.

 

이에 대해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개정안에 대한 재고를 요청했다.

 

상용근로자의 경우 매월 급여신고를 하고 예외 없이 4대보험에 모두 가입돼 있어 전국민 고용보험 인프라 구축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데도 전체 사업자에게 과도하게 자료제출업무를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청원인은 “지급명세서 제출 업무가 가산세 대상 업무여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원천을 반기로 신고하는 납세자들도 많기 때문에 매월 제출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최소한 상반기만 제출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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