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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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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같은 재산이라도 종류 따라 재난지원금 지급 유무 달라져”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일 이같은 주장을 담은 ‘재난지원금 기준이 불공정한 근본적인 이유 7가지’ 성명을 발표했다.

 

연맹은 직장·지역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다른 점을 우선 문제로 꼽았다. 직장은 소득을, 지역은 소득·재산·자동차 점수를 합쳐서 계산한다. 또 지역건강보험은 2019년 사업소득이 기준이어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비과세소득으로 특혜를 받는 소득도 있다고 했다. 상장주식 양도차익, 가상자산 양도차익, 논농사·밭농사 소득이 비과세일 뿐 아니라 비과세 금융상품의 종류가 다양해 건강보험료 징수시 왜곡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소득과 재산이 많지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사람이 많은 것과 함께 재산의 종류에 따라 차별하는 것 등도 문제로 지적했다.

 

일례로 고가 주택에 전세로 살면서 수십억원의 상장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재난지원금을 받지만 은퇴 후 금융자산 없이 주택과 예금만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했다.

 

아울러 재산세 과세표준 계산시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 것도 불공정하다고 봤다. 시가 23억원의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와 10억원의 부채가 있는 경우, 둘 다 지원금을 받을 수 없지만 후자는 부채를 차감해 재산을 평가하면 지원금 지급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재난지원금은 말그대로 재난상황에 놓인 이들에게 선별 지원하는 것이 정책효과가 높다”며 “무엇보다 모든 국민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적인 인프라를 갖춰 공정한 기준에 대한 신뢰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소득파악 기초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비과세·감면을 최소화하는 등 공정한 세정과 세제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복지를 누리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모든 소득에 대해 소득신고를 해야 한다는 정치인들의 쓴소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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