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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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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중개형 법률플랫폼, 변호사법 위반 소지"

"로톡, 변호사법 위반 아냐'

 

최근 전문직 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업체간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정부가 리걸테크 산업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밝혔다. 

 

플랫폼 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중개형이 아닌 광고형 플랫폼은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근래 변호사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로톡의 운영방식도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이같은 입장을 담은 온라인 법률플랫폼에 관한 쟁점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최근 법률플랫폼 서비스의 변호사법 등 위반 여부가 문제되고 있어 국민의 권익 보호 및 편익 제공의 관점에서 쟁점을 살펴보고 있다”며 “리걸테크는 검색·분석·작성 분야 등이 있는데 지금 문제되는 온라인 법률플랫폼은 이 중 변호사 검색서비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법률플랫폼 서비스의 유형은 크게 광고형, 중개형으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서비스 유형과 구체적인 운형 형태에 따라 관련 법 위반 여부도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법무부는 “광고형 플랫폼은 플랫폼 업체가 변호사로부터 사건 소개 등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지 않고 온라인상의 광고 공간을 제공하는 대가로 정액의 광고료만 지급받으므로 변호사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반면 중개형 플랫폼은 업체가 구체적 사건을 매개로 특정한 변호사와 이용자를 매칭하고, 사건 소개 등의 대가로 결제대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취득하므로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해외사례서도 미국과 일본의 경우 중개형에 대해서는 규제하지만 광고형 플랫폼의 형태는 허용한다고 소개했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와 플랫폼 업체 ‘로톡’간 불거진 갈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명확히 했다.

 

법무부는 “로톡의 현행 운영방식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용자가 플랫폼에 게재된 변호사의 광고를 확인하고 상담 여부를 자유롭게 판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률플랫폼 서비스가 변호사제도의 공공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법률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개선하고 국민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장점이 있는 한편, 법률시장의 자본 종속화 및 서비스 질 하락 가능성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변호사단체가 우려를 표한 제반사항을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업체 측은 개선방안을 검토해 변호사단체와 논의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법무부는 리걸테크 T/F를 구성·운영해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성 등에 관한 검토 및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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