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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3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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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공시 인증의무 도입시 보고·인증 기준 강화해야"

ESG정보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요 ESG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고 제3자에 의한 인증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 연구위원은 3일 (사)감사인연합회가 개최한 제9회 감사인워크숍에서 ‘ESG정보 유용성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인증 개선방안’ 발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이상호 연구위원은 “ESG 규제 강화는 세계적인 추세이자 새로운 국제 무역질서”라며 ESG 공시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시의 목표는 IFRS 재단의 ESG 보고기준을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이 연구위원은 “ESG 경영의 시급성에 비해 금융위의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 추진일정은 신속하지 않고 공시 의무대상도 협소하다”며 사업위험 관련 최소한의 ESG 정보공시를 위무화하고 상세정보에 대한 공시는 자율공시의 영역으로 둘 것을 제안했다.

 

중요 ESG 정보의 공시 의무화와 함께 제3자 인증을 의무화할 것도 제안했다. 공시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위장 ESG 경영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이때 ESG 전문가 집단보다 회계법인의 인증이 신뢰도가 높고 통합 인증시 평가 정확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지만, 국내 상황은 예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인증수준으로는 의무화하더라도 위장 ESG 경영을 견제할 수 없어 주요 ESG 워싱 요인인 허위 광고 등에 대한 보고·인증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ESG 공시체계를 재정비하고 공시채널 일원화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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