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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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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5억 이상 고소득자 실효세율, 일반소득자 3~7배"

과세표준 5억원 이상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이 다른 구간 소득자의 3~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부터 소득세율 45%가 적용되는 10억원 초과 고소득자는 지방소득세, 사회보장기여금 등을 떼면 명목적인 부담이 소득의 절반(58.23%)이 넘는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소득세 세부담 누진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통해 현 정부의 잇따른 부자증세 정책 추진으로 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이 지나치게 편중돼 조세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부자 증세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핀셋증세라고 불리는 ‘부자증세’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2016년 38%에서 2017년 40%, 2018년 42%로 인상됐고 올해 또다시 45%로 올렸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OECD 평균 소득세 최고세율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45%이며 OECD 평균 소득세 최고세율은 35.9%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2019년 기준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이외 구간 소득자에 비해 3~7배로, 세부담이 고소득자에 집중돼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고소득자의 소득세액 비중은 소득 비중보다 2~6배 높았다.

 

종합소득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33.5%로 이외 소득자 실효세율(11.2%)의 3배로 나타났으며, 근로소득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34.9%로 이외 소득자 실효세율(5.3%)의 6.6배에 달했다.

 

근로소득 고소득자의 소득비율은 전체 근로소득자의 1.8%에 불과하지만, 세액비율은 8.8%에 달했다. 높은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이 원인이다.

 

특히 올해부터 소득세율 45%가 적용되는 10억원 초과 고소득자는 지방소득세, 사회보장기여금 등을 떼면 명목적인 부담이 소득의 절반(58.23%)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이후 건강보험료는 매년 2~3% 인상됐고, 고용보험료도 2019년 0.3%p 인상돼 사회보장기여금 부담도 늘고 있다.

 

한경연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프랑스의 부자증세 폐지를 예로 들며 “고소득자에 집중된 증세는 세수 증대 보다 인력 유출 등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넓은 세율과 낮은 세율’ 원칙과 세부담 더 나아가 재정수요에 대한 보편적 부담을 지는 ‘국민 개세주의’ 원칙의 조세체계 구축을 강조헀다. 그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고소득자에 집중된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를 통해 면세자 비율을 낮춰 세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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