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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대법 "법인에 재산 무상제공, 주주 이익 없으면 증여세 부과 안돼"

법인에 재산을 무상제공하면 주주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무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주주가 무조건 이익을 얻는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일 A법인 주주들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원고들의 아버지는 2014년과 2015년 본인과 배우자, 원고들이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는 회사들에 금전을 무상 대여했다.

 

세무당국은 주주인 원고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은 모법인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제41조제1항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제41조제1항은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으로 인해 그 주주 등이 상증세법상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 봐야 한다“고 적시했다.

 

즉 "‘주주 등이 보유한 특정법인 주식 등의 가액 증가분’의 정당한 계산방법에 관한 사항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이라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따라서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거래를 했다 하더라도 그 거래를 전후해 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의 가액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는 그로 인해 그 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이 무효인 이상 특정법인의 주식 등 가액증가분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공백 상태가 되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 불가능하다"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앞서 대법원은 2009년과 2017년 두차례에 걸쳐 2010년 개정 전후 상증세법 제41조제1항의 위임에 따른 2014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은 모범의 규정취지에 반하고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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