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8. (목)

관세

나도 몰래 내 집 우편함에서 마약 거래?…국제우편물로 밀수한 20대 검거

인천세관, 장기간 쌓인 우편물 주소지 수취인 가장해 밀거래한 20대 적발
 

다크웹에서 가상화폐로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구매하고 국제우편물로 밀수입한 20대 남성이 세관에 적발돼 검찰 구속 송치됐다.

 

이 남성은 마약류 밀수입 과정에서 본인의 신원을 피하기 위해 장기간 우편물이 쌓여 있는 주택의 주소지와 수취인의 이름을 도용해 마약이 은닉된 국제우편물을 해당 주소로 배송시켜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본부세관은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3달동안 다크웹에서 가상화폐로 MDMA(엑스터시) 99정 및 2C-B(넥서스) 339정 등을 국제우편물로 밀수입한 A씨(20대·남성)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8월말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세관 조사 결과, A씨는 집 근처 아파트와 상가들의 우편함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시일이 경과한 우편물이 많이 쌓여 있는 19군데 우편함을 수취지로 선택했다. 이후 해당 우편함의 수취인 이름과 주소지를 도용해 마약류가 담긴 국제우편물을 배송시킨 후 도착을 기다렸다가 우편함에서 몰래 빼내오는 방법으로 본인의 신원 노출을 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대담하게도 우편함 수취인의 명의자를 사칭해 집배원과 연락하고, 국내 판매시 같은 장소를 발송처로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A씨가 다크웹에서 주문한 MDMA를 프랑스발(發) 국제우편물에서 적발한 후, 8월17일 광주세관 수사관들과 합동으로 잠복하는 과정에서 타인 우편함으로 배송된 마약을 수취한 후 황급히 달아나는 A씨를 추적 끝에 긴급체포했다.

 

특히 A씨의 주거지에서 다른 사람 명의 우편물 29점(19개 주소)을 포함해 항온·항습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마약류 2종(MDMA, 2C-B), 판매전용 기구 등을 압수한데 이어, 압수한 자료를 근거로 다크웹에서 총 5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구매하고 일부는 국내 판매한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우편함의 우편물은 수시로 비워 자신의 명의가 범행에 도용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혹시라도 이와 유사한 국제우편물을 받을 경우에는 동봉된 마약에 손대지 말고, 세관에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