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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4. (일)

내국세

과학세정 표방한 국세청, 납세자 단순 '착오' 못 막나?

납세자 착오·이중납부 환급액 최근 5년새 두 배 증가

과세관청 입장에서 세원·신고관리 정밀도에 ‘치중’…납세자 오류 막는데는 ‘인색’

 

국세청이 빅데이터센터까지 출범시켜 ‘과학세정’을 표방하고 있지만, 세원관리·조사·징세 분야 등과 비교해 납세자의 신고·납부 오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정교한 세정을 구축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경숙 의원이 지난 2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과오납 환급금 현황’에 따르면, 단순 행정 상의 실수로 볼 수 있는 착오·이중납부에 따른 환급액이 지난해 7천460억원으로 전년대비 52.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착오·이중납부 환급은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을 확정신고때 미공제 △납부의무면제자가 세금 납부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확정신고때 미공제 △가산세를 잘못 계산해 과다 납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신고·납부 △미신고 상태에서 세액납부 등등 주로 납세자의 실수나 착오로 발생한다.

 

국세청의 행정시스템이 해를 거듭할수록 과학화되고, 세원관리 및 징세분야에서도 정교한 행정이 구현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이같은 납세자의 단순 ‘착오’ 또한 시스템에서 사전에 걸러줘 감소하는 게 일반적인 행정의 모습이다.

 

그러나 착오·이중납부 환급액은 2016년 3천996억원에서 2020년 7천460억원으로 2배 가량 늘었다.

 

세정가 한 관계자는 “착오·이중납부는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잘못으로 볼 수 있지만, 징세시스템이 정교하고 섬세하다면 줄어들어야 맞는 것”이라면서 “국세청 빅데이터센터를 통해 각종 세금신고시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과세관청 입장에서의 효율적인 세원관리와 신고관리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징세과 관계자는 "현재 시스템상 세금신고 과정에서 오류사항이 걸러지지만 일부 항목은 걸러지지 않아 세액을 납부한 후에 대사해야 한다"면서 "자진신고납부제도라 세액납부 오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착오·이중납부의 경우 신고가 아닌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이라며, “현재도 고지납부의 경우 납세자가 착오·이중납부를 할 경우 사전에 전산 상에서 차단이 된다”고 말했다.

 

결국 고지납부와 자진납부로 이원화된 납부방식에서 고지납부는 착오·이중납부의 문제가 없는 반면 납세자가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만 이같은 이중·착오납부가 발생하는 셈이다.

 

세정가 관계자는 "신고시스템 못지 않게 납부시스템 또한 더욱 고도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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