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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내국세

국세청, 지난해 조세소송 패소가액 2배 가량 증가

최근 7년간 패소 원인 분석 결과 법원과의 견해차이·사실판단 불일치 대부분

국회예산정책처, 높은 패소율로 확정채무지급 예산 부족해 매년 이·전용 발생

세법전문 변호사 육성·전문 외부 변호사 선임 등 소송 대응역량 강화해야

 

국세청이 지난해 납세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사례가 소폭 낮아진데 비해, 전체 행정소송 불복가액에서 차지하는 패소금액은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소송 패소율은 낮아진데 비해 패소금액이 높아진 주된 사유로는 소액 행정소송 보다 고액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으로, 쟁점금액이 많은 소송에서 패소한 탓에 납세자에게 지급하는 확정채무지급 예산(패소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이 부족해 타 예산으로부터의 이·전용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통해 국세청의 신중한 과세권 행사 및 정당한 과세소송에서 패소율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법원 판결에 따라 처리된 1천309건의 행정소송에서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패소한 사건은 128건(9.8%)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11.4%에 비해 1.6%p 감소한 것이나, 패소금액은 8천383억원으로 전체 확정가액의 30.7%에 달하는 등 전년도 20.2%에 비해 무려 10.5%p 증가했다.

 

 

패소금액이 이처럼 높은 데는 소액사건에 비해 고액 사건 패소율이 높은 것이 배경으로, 소송가액별로 보면 3억원 미만의 사건 패소율은 평균패소율을 하회하나, 10억원 이상 고액사건 패소율은 평균 패소율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당초 전망보다 높은 패소율로 인해 국세청은 확정채무지급 예산의 부족분을 다른 사업에서 이·전용 중으로, 지난 2014년 이후 매년 예산의 이·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소송 패소와 관련해 납세자가 과세처분에 불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위법·부당하게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억울하게 하지 않도록 과세권을 신중하게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다만, 정당한 과세권을 행사했음에도 납세자가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패소율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최근 7년(2014~2020년)간 패소 원인을 살피면, 주로 법령해석에 관한 법원과의 견해차이와 사실판단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한 패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법원과의 견해 불일치 문제 해결을 위한 국세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향후 고액소송에서 대형 법무법인과의 소송이 빈번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당한 과세권 행사의 고액소송을 승소하기 위해 국세청이 세법 전문 변호사를 육성하거나, 세법분야 전문 외부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소송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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