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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1.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공인회계사시험, 경력자 1차시험 면제신청 이달 21~29일까지

면제신청서와 경력증명서 등 관련서류 제출해야

2022년 상반기 과목인정신청도 이달 21~29일까지 

 

회계업무 경력으로 공인회계사 1차시험을 면제받으려면 이달 21~29일까지 면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6일 ‘2022년도 제57회 공인회계사시험 서류접수계획’에 따르면, 경력자 1차시험 면제 신청은 신청인이 회계업무 경력으로 1차시험 면제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절차로,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서 면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인쇄해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 인쇄본과 경력증명서, 소속기관의 직제규정, 소속기관의 사무분장규정을 제출해야 한다.

 

1차시험 면제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금융감독원은 각 기관별로 사전 통보 없이 공문 발송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서류의 진위여부 및 경력 여부를 확인한다.

 

한편 2022년 상반기 과목인정신청도 이달 21~29일까지 진행된다.

 

과목인정 신청은 응시자가 학점인정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과목을 학점인정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 과목인정 신청서류를 제출해 시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절차다. 홈페이지에서 과목인정신청서를 작성한 후 인쇄해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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