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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30. (월)

내국세

법인세 구간별 1%p 인하…금투세는 2년 유예

여·야, 2023년 예산안 합의…23일 본회의 처리 예정 

주식 대주주요건 종전대로 종목당 10억

증권거래세 2025년 0.15%로 단계적 인하

종부세 일반공제 6억→9억, 1세대1주택 11억→12억 인상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도 기본세율 적용

3주택자, 과세표준 12억 초과시 누진과세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 등을 일괄 합의함에 따라 23일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2023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639조원에서 4조6천억원 감액됐으며, 주요 쟁점 예산 가운데 하나인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운영경비 예산은 당초 5억1천만원에서 50% 감액된다.

 

또한 '이재명표 예산'이라 불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3천525억원이 편성됐으며,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비도 6천600억원이 증액됐다.

 

특히 예산 타결의 쟁점으로 부상했던 예산부수법안 가운데 하나인 법인세 인하는 1%p 세율이 인하된다.

 

이에 따라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p씩이 인하돼, 최고 과세구간인 3천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율이 현행 25%에서 24%로,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는 22%→21%,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는 20%→19%, 2억원 이하 구간은 10%→9%로 각각 인하된다.

 

내년 도입을 앞두고 유예를 주장한 정부·여당과, 강행의지를 밝혔던 야당의 입장이 충돌했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정부·여당의 원안대로 2년 유예하되, 주식양도세는 현행 유지된다.

 

또한 대주주 기준 및 보유금액은 세제개편안에 담은 100억원 인상안이 철회되고 현행 보유종목당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세는 정부안이 수용돼, 현행 0.23%에서 내년에는 0.03%p 인하한 0.20%를 적용하며, 2024년에는 0.18%, 2025년에는 0.15% 등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예산부수법안의 첨예한 쟁점인 종합부동산세는 정부·여당의 주장이 반영됐다.

 

종부세 기본공제는 일반의 경우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1주택을 부부가 공동으로 보유할 경우 일반공제에 따라 최대 18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진다.

 

종부세 적용세율은 조정대상지역과 무관하게 2주택까지는 기본세율이 적용되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과세표준 12억원부터 누진세가 적용되며 세율은 2.0%~5.0%가 적용된다.

 

당초 정부·여당은 주택분 종부세 세율을 과세표준 3억원 이하 0.5%, 94억원 초과 2.7% 등 0.5%~2.7%까지 단일세율로 통일하고 중과세율도 없애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번 여·야 합의에 따라, 종부세 일반세율과 중과세율 체계는 유지하되, 3주택 이상 과표 12억원까지는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등 다가구 주택이라도 과표가 낮으면 종부세 세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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