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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내국세

관세청, 고액·상습체납자 249명 공개…1조7억원 체납

개인 최고 체납액 4천483억원…법인 328억원

'농산물무역업' 7천875억원…체납액 79% 집중

100억원 이상 11명 체납액 7천184억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 최저기준 ‘징수액 2천만원→1천만원’ 완화 추진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을 상습 체납해 온 249명의 고액체납자 명단이 23일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됐다. 공개된 관세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총 체납액은 1조7억원에 달한다.

 

관세청 2022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황<자료-관세청>

구분

대상자()

체납액(억원)

신규 공개

(16)

개인

9

89

법인

7

256

공개 유지

(233)

개인

167

8,329

법인

66

1,333

합계

249

(개인 176 / 법인 73)

10,007

(개인 8,418 / 법인 1,589)

 

이번에 공개된 관세 고액·상습체납자들은 2억원 이상 관세·내국세를 1년 넘게 체납했으며, 관세청은 지난 4월 257명에게 명단 공개를 사전안내하고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관세정보위원회는 이달 9일 최종 심의를 거쳐 체납액이 2억원 미만이거나, 불복청구 중인 자 등 26명을 제외한 249명을 최종 공개대상자로 확정했다.

 

이들 249명의 총 체납액은 1조7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공개인원은 12명, 체납액은 23억원 감소했다.

 

명단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가운데 개인은 176명, 법인은 73개로, 개인 최고 체납액은 농산물무역을 하는 장대석(67세)씨로 4천483억원을 체납 중이며, 법인 최고 체납액은 농산물무역을 하는 (주)천하로 328억원을 체납했다.

 

또한 올해 새롭게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개인 9명, 법인 7개 등 16명으로, 이들이 총 체납액은 34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개인 최고 체납액은 정한성(63세)씨로 32억원, 법인 최고 체납액은 (주)제이엘가이드로 143억원을 각각 체납하고 있다.

 

관세청 2022년 고액상습체납자 금액별 현황(단위:명[업체], 억 원, (%))<자료-관세청>

구분

25

510

1050

50100

100억 이상

인원

249

51

100

80

7

11

 

비율

(100)

(21)

(40)

(32)

(3)

(4)

체납액

10,007

189

663

1,502

469

7,184

 

비율

(100)

(2)

(6)

(15)

(5)

(72)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249명의 체납액 구간별로는 체납액 5~10억원이 100명으로 전체 인원의 40%를 점유한 가운데, 100억원 이상인 11명의 총 체납액이 7천184억원에 달하는 등 전체 체납액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관세청 2022년 고액상습체납자 품목별 현황(단위:명[업체], 억 원, (%))<자료-관세청>

구 분

소비재

농축수산물

주류

자동차

기타

인원

249

94

77

17

9

52

 

비율

(100)

(38)

(31)

(7)

(3)

(21)

체납액

10,007

1,225

7,875

379

56

472

 

비율

(100)

(12)

(79)

(4)

(1)

(5)

 

관세청이 공개한 명단공개 대상자의 주요 체납사례로는 위스키 수입신고시 저가로 신고 후 관세 등을 포탈해 253억원을 체납한 A씨, 해외직구 면세제도를 악용해 관세 등을 포탈한 것이 적발돼 13억원을 체납 중인 B씨 등이 있다.

 

또한 전자담배 액상 니코틴 개별소비세를 포탈해 143억원을 체납 중인 C씨, 농산물에 대한 수입권 공매제도를 악용해 부정수입해 오다 5천653억원을 체납 중인 D씨 일당 등이 있다.

 

한편, 관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징수효과를 높이기 위해 명단공개 외에도 법무부에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과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 정보 제공 및 관허사업 제한 등의 제재에 나서고 있다.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하기 위해 ‘125추적팀’을 운영 중으로,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 수색과 적극적인 금융자산 조회를 하고 있다.

 

특히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포상금 지급률을 2천~2억원 이상 징수시 기존 15%에서 20%로 상향했으며, 포상금 지급 최저기준 또한 종전 2천만원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완화토록 추진 중이다.

 

윤동주 세원심사과장은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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