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0주간 특별단속 전개…97개 업체 검거
전년 대비 적발실적 70%·범칙금액 182% 급증
오픈마켓 불법 판매 게시물 12만6천여건 적발
게시물 삭제·아이디 영구정지 등 계도 조치
해외직구 성수기 기간동안 국민 건강·안전 위해물품과 타인명의 도용 등으로 적발된 범칙금액만 81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이들 업체들은 유해성분 식품·의약품,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완구류 등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하는 물품을 밀반입하거나, 해외직구 간이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해 수입요건 회피 및 탈세행위, 타인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지난 9월22일부터 11월30일까지 10주간 해외직구 특별단속에 나선 결과, 총 97개 업체 범칙금액 810억원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 국민안전 위해 및 해외직구 악용 특별단속 적발실적<자료-관세청>
구 분 |
단속 품목 |
결 과 |
|
식품·의약품· 화장품 |
다이어트약 등 유해성분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 화장품, 식품류 등 247만점 |
38건, |
415억원 |
잡화류 |
가방, 신발, 의류, 시계 등 4만점 |
24건, |
139억원 |
전기·전자 제품 |
태블릿 PC, 휴대폰, 방송 촬영장비 등 9만점 |
17건, |
79억원 |
운동·레저·완구류 |
골프용품, 게임CD, 피규어 등 14만점 |
8건, |
47억원 |
기 타 |
자동차 부품, 소모품 등 6만점 |
10건, |
130억원 |
합 계 |
|
97건, |
810억원 |
이같은 적발실적은 작년 동기 대비 건수로는 70% 이상 증가했으며, 범칙금액으로는 182% 늘었다.
이번 기간 동안 적발된 주요 유형으로는 △안전위해물품 불법수입 57개 업체(511억원) △타인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24개 업체(185억원) △구매대행업자가 관세·부가세 등을 착복한 행위 6개 업체(140억원) 등이다.
또한 주요 적발 품목들로는 △식품·의약품·화장품 415억원 △가방·신발 등 잡화류 139억원 △전기·전자제품 79억원 △운동·레저용품·완구류 47억원 순이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과 병행해 11월9일부터 29일까지 14개 오픈마켓 및 중고거래플랫폼과 민·관 합동으로 온라인 불법거래 집중 감시에 나선 가운데, 수입이 금지된 유해성품 식·의약품과 지재권 침해물품 등의 판매게시물 12만6천374건에 대해 게시물 삭제와 아이디 영구정지 등 계도조치를 취했다.
손성수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반입과 해외직구를 악용한 타인 명의도용, 구매대행업체의 세금 가로채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해외직구 악용사범에 대한 상시단속체제를 구축해 소비자의 피해를 적극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손 과장은 또한 “국민들도 온라인 상에서 불법 식·의약품 등 해외직구 불법거래를 발견하면 관세청에 적극적으로 신고(125)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해외직구 특별단속 기간 중에 적발된 주요 사례.
△일반수입된 어린이 완구
어린이 완구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수입시 안전성 검사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받지 않고 블록장난감 등 어린이 완구 13만점(23억원 상당)을 불법수입하다 적발됐다.
△직구제도를 악용한 유해 식품
인체에 유해한 불법 다이어트 보조제(시부트라민 검출) 1만점(1억원 상당)을 국내 거주 외국인 명의를 이용해 자가사용 해외직구로 가장·분산 반입한 후, SNS를 통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직구제도를 악용한 불법 식·의약품
일본산 의약품(소화제, 동전파스 등), 식품류(젤리 등) 28만점(82억원 상당)을 자가사용 해외직구로 가장해 요건 승인 및 관세·부가세 납부없이 반입한 후, 상업적 판매가 불가능함에도 정식 수입물품인 것처럼 매장 내 판매하다 적발됐다.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의 세금편취
고가의 유튜브 촬영장비 640점(4억원 상당)을 해외직구 구매대행하면서 소비자로부터 받은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중간에서 착복하다 적발됐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판매 목적의 유명상표 고가 의류 320점(5억원 상당)을 자가사용 해외직구로 가장하기 위해 불법 수집한 고객 100여명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오다가 적발됐다.
△위조 전자제품 판매
국내외 유명 상표를 위조한 노트북·핸드폰 충전기, 마우스 등 전자제품 8천100점(4억원 상당)을 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으로 가장해 정품인 것처럼 불법수입한 후 판매하다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