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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내국세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내달 10일까지 제출해야

외국법인이 영업활동이 아니라 업무연락이나 시장조사를 위한 연락사무소를 국내에 두고 있다면 다음달 10일까지 현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업무연락⋅시장조사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사무소를 국내에 두고 있는 경우 올해부터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비영업적 기능은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정보수집 등을 말한다.

 

제출 내용은 연락사무소의 명칭과 고유번호 등 일반현황,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외국법인의 명칭⋅소재지와 국내에서의 거래⋅투자 사항, 연락사무소의 임차 현황 및 직원 현황 등이다.

 

제출할 곳은 연락사무소가 소재한 관할 세무서이며 제출기한은 2월10일까지다.

 

제출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홈택스 신고납부→일반신고→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신고 순으로 클릭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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