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영업활동이 아니라 업무연락이나 시장조사를 위한 연락사무소를 국내에 두고 있다면 다음달 10일까지 현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업무연락⋅시장조사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사무소를 국내에 두고 있는 경우 올해부터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비영업적 기능은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정보수집 등을 말한다.
제출 내용은 연락사무소의 명칭과 고유번호 등 일반현황,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외국법인의 명칭⋅소재지와 국내에서의 거래⋅투자 사항, 연락사무소의 임차 현황 및 직원 현황 등이다.
제출할 곳은 연락사무소가 소재한 관할 세무서이며 제출기한은 2월10일까지다.
제출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홈택스 신고납부→일반신고→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신고 순으로 클릭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