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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내국세

中企 수출지원 위해 세정기관 최초 MOU…'국세청⋅관세청' 1만곳 세정지원

세정지원기업 명단 상호 교환 업무협약 체결 

내달부터 모든 국·관세 세정지원 혜택 동시 부여

모범납세자·일자리창출기업·AEO인증업체 대상 
 

 

앞으로 국세청과 관세청 중 한 기관에서 △모범납세자 △일자리 창출기업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로 선정된 중소수출업체는 양 기관에서 제공하는 세정지원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24일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수출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수출실적이 있는 8천여 모범납세자와 일자리 창출기업을 대상으로 내국세 분야에 한정해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환급금 조기지급 △정기조사 선정 제외 및 유예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처리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관세청 또한 2천400여 모범납세자와 일자리창출·유지기업, AEO인증업체 등을 대상으로 △관세 납부기한 연장 △관세 납세담보 면제 △관세 정기조사 선정 제외·유예 등의 혜택을 부여 중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세청과 관세청은 모범납세자·일자리창출·AEO 인증 수출 중소기업 등 약 1만여개 기업의 명단을 상호교환한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은 국·관세분야 세정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국세청에서 선정한 수출중소기업 모범납세자는 내국세 분야의 혜택과 함께 관세분야 세정지원도 받게 되며, 반대로 관세청에서 선정한 수출중소기업 모범납세자도 관세와 내국세 세정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양 기관은 이번에 상호교환한 1만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내달부터 본격적인 세정지원에 나설 예정으로, 앞으로도 매년 초 세정지원 대상기업 명단을 상호교환하는 등 쌍끌이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수출 중소기업들이 세금 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수출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세정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태식 관세청장 또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수출 중소기업 지원과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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