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조사기간 50일 이상 법인·개인통합조사 대상 올 연말까지 시범운영…확대 시행
세무조사 내용부터 과세근거·권리구제절차까지 ‘조사결과 설명회’ 신설…조사 종료 20일 이내
최근 지방청 세무조사를 받는 D업체에 조사팀 상급자인 조사국 과장이 방문했다. 업체를 방문한 조사과장은 "조사팀이 무리하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과세쟁점에 이견이 있는 경우 과장에게 직접 말해달라"고 당부했다.
D 업체 대표는 “세무조사가 무섭고 두려운 것으로만 느꼈는데, 납세자가 조사관리자에게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세상이 많이 변했음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고 귀띔했다.
최근까지 세무조사를 받았던 E社. 세무조사가 종료된 후 이제껏 들어보지 못했던 조사 결과 설명회가 회사 관계자와 세무조사팀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E社 부대표는 “조사팀으로부터 조사내용, 과세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나니 조사 결과에 대해 이해가 쉽게 된 것은 물론,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 평소 보관해야 할 증빙자료 준비 방법까지 안내받아 큰 도움이 됐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조사관리자인 국·과장이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로부터 소명의견이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소통하는 ‘조사관리자 청문’과, 세무조사가 끝난 이후에는 세무조사 결과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조사결과 설명회’가 각각 신설된다.
국세청은 16일 세무조사 적법절차의 핵심인 ‘청문과 고지’를 위한 혁신방안을 신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납세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세무조사 내용을 적시에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다.
‘조사관리자 청문’은 납세자가 과세 쟁점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고 청문을 신청하면, 조사관리자가 직접 의견을 경청하고 검토해 세무조사에 반영하게 된다.
국세청은 먼저 조사기간 50일 이상 법인·개인 통합조사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시범운영한 후, 모든 관서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세무조사 결과를 설명하는 ‘조사결과 설명회’도 신설돼, 조사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직접 세무조사 결과를 교부하고, 세무조사 내용·구체적인 과세근거·납세자 소명에 대한 검토결과·권리구제절차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게 된다.
이번 조사결과 설명회를 통해 납세자는 세무조사 결과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등 과세처분에 대한 방어권 또한 크게 신장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