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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3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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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행위제한 유예 연장신청 서식 마련…"전문가 없이 쉽게"

공정위,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개정안 행정예고
일반지주사 CVC 신고·보고 의무제도도 보완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 동일인의 친족 범위가 혈족 4촌 인척 3촌으로 축소되는 한편,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도 포함된다.

 

다만, 혈족 5·6촌 및 인척 4촌이 동일인측 주식의 1%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으로 간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개정안을 14일 마련하고, 내달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기간동안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 범위를 변경한 데 이어, 동일인이 인지한 혼인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도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도록 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범위가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5% 이상에서 3% 이상으로 확대된다.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신고·보고의무 제도도 보완해, CVC를 보유한 법인의 지주회사 설립·전환일 및 CVC 등록일 등을 ‘주식소유사실 보고 기산점’으로 명시하는 등 기업측의 예측가능성 및 편의성이 제고된다.

 

한편, 지주·자·손자·증손회사(이하 지주회사 등)가 지주회사가 될 당시 위반한 행위제한규정에 대한 유예기간 연장 신청시 필요한 서식도 마련된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지주회사 설립·전환, 체제내 편입 등으로 인해 지주회사가 될 당시 위반한 행위제한규정에 대해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제여건의 변화, 주식처분금지계약, 사업의 현저한 손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해소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령 및 해당 고시에 유예기간 연장 관련 서식이 마련되지 않아 유예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지주회사 등의 불편이 발생했으며, 개정안에서는 법률전문가의 선임 없이도 지주회사가 행위제한 유예기간 연장 관련 업무를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연장서식이 마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지주회사등의 행위제한규정 유예기간 연장, 지주회사 및 CVC의 신고·보고의무 준수 등 지주회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기업측의 불필요한 부담이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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