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만8천여개 기업, 내달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직전연도 산출세액 50만원 미만·올해 신설법인·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등 신고·납부 면제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 방식 신고시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이용
집중호우로 사업용 자산 20% 상실한 경우 세액공제 신청 가능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기한이 내달 31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등 5천68개 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한다.
특히 집중호우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법인도 국세청이 행정안전부에서 피해법인 명단을 수집한 후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한다. 별도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준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세 중간예납 기간을 맞아 올해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약 51만8천여 개로 지난해보다 3천여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지정해 8월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 계산금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된다. △2023년에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도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신고대상 법인은 내달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방법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방식 △상반기(2023년 1~6월) 실적을 중간결산 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법인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일례로 신고 전에는 홈택스의 ‘중간예납 세액조액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예상세액과 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 과정에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법인은 분납세액만 입력하면 바로 신고가 완료되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신고를 마친 이후에는 세무서·은행 등의 방문 없이 홈택스를 통해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이와 달리 중간결산해 신고하는 법인은 전자신고 프로그램을 이용해 작성·생성한 자료를 홈택스에 업로드하는 파일변환 방식으로 전자신고할 수 있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이 넘으면 분납도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는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할 수 있다.
분납 기한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9월말), 중소기업은 2개월(10월말)까지다.
한편 국세청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수출기업 지원을 국세행정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 부가세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4천117개 중소기업, 관세청과 코트라 지원대상 767개 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184개 중소기업 등 총 5천68개 법인에 대해서는 국세청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한다.
또한 집중호우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실이 행안부를 통해 확인된 법인에 대해서도 별도 신청없이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되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기한 연장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이번 집중호우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법인이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 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납부할 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