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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내국세

'가상자산⋅고가동산⋅황금비자'…신종 역외탈세 국세청 조사 타깃된다

전체 조사 건수 1만3천600건 역대 최저 수준 운영

경영권 편법승계, 자본거래, 신종호황업종, 가상자산 등에 조사역량 집중

해외부동산 취득자금 증여 혐의 점검…자금출처도 검증 

 

 

올해 국세청 세무조사 규모가 역대 최저인 1만3천600건 수준에서 집행된다. 전체 조사건수를 줄이면서 간편조사를 작년보다 30건 가까이 늘린다.

 

반면 가상자산⋅고가동산과 같은 새로운 자산이나 속칭 ‘황금비자’를 이용한 탈세 등 신종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10일 세종청사에서 2023년 하반기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는 복합 경제위기 및 글로벌 경기둔화 등을 고려해 역대 최저 수준인 1만3천600건까지 축소한다.

 

실제 국세청 조사건수는 2019년 1만6천8건에서 2020년 1만4천190건, 2021년 1만4천454건, 지난해 1만4천174건, 올해 1만3천600건으로 매년 감소추세다.

 

또한 중소납세자의 조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편조사를 더 확대한다. 간편조사 건수는 2021년 1천409건에서 지난해 1천569건, 올해 1천600건으로 매년 조금씩 늘리고 있다.

 

전체 조사건수를 줄이는 기조이지만 불공정 탈세와 민생분야 탈세, 신종산업 탈세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전환사채 등 신종금융상품을 통한 경영권 편법 승계 ▷특수관계자간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고리로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소득을 탈루하는 불법 대부업자 ▷서민을 상대로 부당한 이익을 누리며 소득신고를 누락하는 현금수입업종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신종 호황업종 사업자들의 수입신고 누락 ▷가상자산 발행수입 누락, 탈루 자금으로 가상자산 취득 등 탈세행위에 조사행정력을 집중한다.

 

특히 국세청은 가상자산⋅고가동산과 같은 새로운 자산과 해외시민권을 이용한 탈세 등 신종 역외탈세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

 

해외 현지법인과 거래소를 이용해 가상자산 관련 수익을 숨기거나, 국제 귀금속 거래시장을 통해 은닉한 재산을 편법증여하거나, 해외 시민권 등 속칭 ‘황금비자’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사업자가 주요 타깃이다.

 

또한 해외 부동산을 이용한 편법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취득자금을 증여하지 않았는지 들여다보고, 해외부동산을 신고하지 않거나 재산에 비해 소득이 낮은 납세자의 자금출처도 검증할 계획이다.

 

정부가 연초부터 강조하고 있는 고액 체납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관리한다.

 

특수관계자와의 가등기 설정, 변칙적 부동산 단기 양도 등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를 집중 분석해 추적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신종 투자상품을 이용한 재산은닉이나 고소득⋅전문직사업자 체납에 대해 테마형 기획분석을 강화한다. 보험상품 계약자 명의변경, 지식재산권 이전, 고가동산 위탁 렌탈과 같은 새로운 재산은닉 유형을 잡아내기 위해서다.

 

이밖에 타인 명의 고가주택 거주자, 호화생활자 등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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