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5명 표창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서비스, 체납자의 꼼수 강제징수회피 차단 등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정책분야 10건, 현장분야 5건 선정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이 근로·자녀장려금을 매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신청 제도 도입을 추진한 강지성 장려세제과 조사관이 올해 상반기 국세청 적극행정 정책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
국세징수법 개정 이후 올해 4월부터 임대인 동의 없는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해짐에 따라 열람 신청이 급등한 가운데, 접수부터 열람까지 전 과정에 걸쳐 업무자동화시스템을 개발한 김세린 정보화운영과 조사관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체납자가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해 주는 변칙적 수법으로 체납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상황을 근절하기 위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추심금 청구소송으로 소를 변경하는 등 끈질긴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한 권기현 서울청 징세관실 조사관은 적극행정 현장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
국세청은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5명을 선발해 16일 시상식을 가졌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적극행정이 국세청의 조직문화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는 등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적극 발굴하고 확실하고 포상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온국민소통’을 활용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분야 10건 및 현장분야 5건 등 총 15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으며, 해당 우수사례를 제안·추진한 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수상 등급에 따라 국세청장 표창, 호봉 특별승급, 성과급 등급 상향, 성과우수격려금, 특별휴가 등의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다음은 국세청이 이날 시상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15건.
□정책분야 적극행정 우수사례
◇최우수(2건)
△납세자 편의를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도입(강지성 장려세제과 조사관)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서비스 개선(김세린 정보화운영과 조사관)
◇우수(3건)
△허위인건비 피해방지를 위한 ‘근로사실확인 알림톡’ 신설(권옥기 소득자료관리과 조사관)
△단일 부동산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신설(이은주 부동산납세과 조사관)
△국세청-관세청 협업을 통한 수출 중소기업 세정지원(정승태 법인세과 사무관)
◇장려(5건)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 서비스 신설
△납세자 환급 편의를 위한 세금신고서 환급계좌 한도금액 폐지
△미수령 환급금 축소를 위한 환급금 계좌오류 모바일 안내
△고용 활성화를 위한 ‘고용증대 세액공제 가이드북’제작
△상속세 고민 해결을 위한 '상속・증여 세금상식' 제작
□현장분야 적극행정 우수사례
◇최우수(1건)
△끈질긴 재산추적조사로 체납자의 꼼수 강제징수 회피 차단(권기현 서울청 장세관실 조사관)
◇우수(2건)
△분양사기 피해자의 민원을 신속한 체납처분으로 해결(정옥상 마산서 징세과 조사관)
△지자체와 협업하여 ‘찾아가는 부동산 세법교실’ 운영(전용원 강남서 재산세2과 조사관)
◇장려(2건)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
△업종별·사업단계별 ‘맞춤형 국세컨설팅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