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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0.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회계사시험, 상대평가처럼 뽑을 인원 미리 정해놓고 채점기준⋅점수 임의 조정"

감사원, 공인회계사 선발시험 감사결과 발표

 

금융당국이 현행 법령상 절대평가 방식으로 합격자를 정하는 공인회계사시험을 실제로는 상대평가처럼 운영하며 목표선발인원을 정해 놓고 이에 맞춰 점수를 임의 변경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30일 금융위원회 정기감사 가운데 공인회계사 선발시험과 관련한 감사결과를 우선 공개했다.

 

감사결과 요지는 지난 2007년 공인회계사 진입규제 완화를 위해 시험을 절대평가로 변경했는데, 법령이 개정된 후에도 금융위와 금감원은 상대평가처럼 목표선발인원을 정해두고 이에 맞춰 채점기준과 시험점수를 임의 변경하는 등 법령 취지에 맞지 않게 시험제도를 운영했다는 것이다.

 

◆최소선발예정인원 동결하고 실제 뽑을 인원은 별도로 정해

공인회계사 선발제도는 연도별 선발예정인원을 사전 공고하고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는 상대평가 방식으로 운영돼 오다, 2004년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선발인원을 미리 정하지 않고 5과목 모두 6할 이상(100점 만점일 경우 60점 이상) 얻으면 합격하는 절대평가로 변경됐다. 다만 합격자 수가 회계사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최소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면 미달인원 만큼 총점의 고득점순으로 선발한다. 이같은 절대평가 방식은 2007년부터 시행됐다.

 

감사원은 최소선발예정인원을 불합리하게 산정하거나 선발예정인원을 사전에 결정해 놨다고 지적했다.

 

감사결과 금융위는 최소선발예정인원을 결정하면서 2017년 회계개혁으로 회계사 수요가 증가한 점, 4대 회계법인 외 중소⋅중견 회계법인과 일반기업이 채용난을 겪는 상황을 알면서도 1천100명으로 동결했다.

 

최소선발예정인원을 일단 늘리면 줄이기 어렵다거나 4대 회계법인 이외의 회계법인에서 실무수습을 하면 회계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

 

또한 금융위는 이처럼 최소선발예정인원을 축소 산정한 후 2021년 선발시험까지 최소선발예정인원을 사실상 선발목표인원처럼 관리했다.

 

 

실제 최근 5년간 최소선발예정인원(실제 선발인원)은 2018년 850명(904명), 2019년 1천명(1천9명), 2020년 1천100명(1천110명), 2021년 1천100명(1천172명), 2022년 1천100명(1천237명)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금융위는 2022년 시험을 위해 최소선발예정인원을 검토할 때부터 회계사 공급이 부족해 선발인원을 늘려야 한다고 자체 분석했으나 최종적으로 1천100명으로 동결하고, 실제 합격시킬 인원을 별도 정하기로 하고 지난해 6월 금감원에 1천300명을 선발하도록 유선 요청했다”고 밝혔다.

 

◆목표 선발인원 뽑기 위해 채점기준 2~3회 변경, 시험점수 조정

목표한 선발인원을 맞추기 위해 채점기준을 변경하고 채점이 끝난 후 과목별 시험점수를 조정한 사실도 감사결과 드러났다.

 

금감원은 채점과정에서 채점위원들에게 응시생의 20%를 가채점하게 해 예상 합격자 수를 추정한 후, 예상 합격자 수가 금융위가 정한 목표에 근접할 때까지 채점기준을 2~3번 변경하거나 재채점할 것을 채점위원에게 요구했다. 결국 출제, 가채점, 본채점의 채점기준도 계속 변경됐다.

 

일례로 세법의 가채점 평균이 60점을 크게 상회하면 부분점수 불인정 등으로 평균점수를 낮추고, 원가회계의 가채점 평균이 60점보다 낮으면 당초 채점기준을 완화해 가채점 평균점수를 올렸다.

 

뿐만 아니라 금감원은 응시생의 이의제기 방지 및 합격자 수 관리를 위해 과목별 합격기준에 근접한 59점대 답안지를 모두 골라내 59점대 답안지 점수를 합격점수인 60점대로 올리거나 아니면 58점대로 낮출 것을 채점위원에게 요구했고, 채점위원은 점수를 60점대 또는 58점대로 상⋅하향 조정해 결과적으로 과목별 최종 점수가 59점대인 응시생이 없게 만들었다.

 

◆2차시험 부분합격 유예기간 너무 짧아

이와 함께 감사원은 2차시험 부분합격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1차시험에 합격하고 2차시험에서 과목별 배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를 해당과목의 부분합격자로 결정하고 다음해 2차시험에서 그 과목의 시험을 면제하는데, 외국이나 다른 시험에 비해 부분합격 유예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이다.

 

1차시험에 합격한 해에(연도에) 부분합격한 2차 시험과목을 다음해에 면제하기 때문에 1차시험에 합격한 다음해의 2차시험에서 합격한 과목이 있어도 그 다음해에 면제를 받지 못한다.

 

감사원은 앞으로 최소선발예정인원을 결정할 때 일반기업⋅공공기관 등 비회계법인과 회계환경 변화에 따른 회계법인 등의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회계사 선발이 절대평가 등 관련법규의 취지에 맞게 이뤄지도록 하며, 부분합격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금융위원장에게 통보했다.

 

또한 시험관리가 절대평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투명하고 신뢰성있게 이뤄지도록 출제 및 채점방식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금감원장에게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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