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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내국세

올해부터 달라지는 종합부동세법 주요 개정내용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3주택 이상자, 과표 12억 초과부터 중과세율 적용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완화

 

올해 종합부동산세의 가장 큰 변화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폐지된 것이다. 또한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중과세율이 완화돼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구간부터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2주택 이하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 0.5% △6억원 이하 0.7% △12억원 이하 1% △25억원 이하 1.3% △50억원 이하 1.5% △94억원 이하 2% △94억원 초과 2.7%가 적용된다. 3주택 이상자는 각각 △0.5% △0.7% △1% △2% △3% △4% △5%가 적용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기본공제금액이 일반납세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다. 

 

다주택자의 세부담상한율도 300%에서 150%으로 인하하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부담상한율을 적용한다.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범위에 연천군, 강화군, 옹진군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이 추가됐다. 

 

아울러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 일반 누진세율·기본공제(9억원)·세부담상한 적용을 받는 법인에 기존의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외에도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공급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가  추가됐다.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완화됐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은 확대됐다. 이에 따라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부속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한다. 공공임대는 토지소유자 제한없이 비과세하며 민간임대는 토지소유자가 공공인 경우에만 비과세한다. 

 

또한 전통사찰 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합산배제한다. 

 

이외에도 사원용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요건을 공시가격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완화됐으며, 별장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중과규정이 삭제되고 별장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편입됐다. 이에 따라 기존 4%이었던 별장의 재산세율은  0.1∼0.4%(일반세율)로 매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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