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GNI) 대비-한국 12.5배, 영국 9.8배, 일본 7.7배, 미국 183.4배
상속세 면세비율 95.5%…근로소득세 면세비율 35.3%
홍영표 의원 "상속세 공제 수준 조정으로 불평등 완화하고 공평과세 실현해야"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GNI) 대비 상속세 공제 수준이 주변 국가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상속세 공제 수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한국·영국·일본·미국 등의 1인당 국민소득과 상속세 최소 공제금액을 조사·분석한 결과, 국민소득 대비 국내 상속세 최소 공제금액이 영국과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내 상속체 체계는 일괄공제 5억원을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상속은 최소 5억원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차감하고 부과되는 상속세 특성상 피상속인(사망자)의 순자산이 5억원 이하이면 상속세가 면세되고 5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분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된다.
유사한 방식으로 영국은 상속세 면세 한도를 32만5천파운드(5억1천153만7천원-2021년 환율기준), 일본은 기초공제액을 ‘3천만엔+600만엔×상속인 수’(3억7천492만2천원)로, 미국은 면제 상당 금액을 1천292만달러(147억8천590만6천400원)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상속세 최소 공제금액 배율
국가명 |
2021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A)주1) |
2021년 평균환율주2) |
A의 원화 환산액 |
현행 상속세 최소 공제금액(B)주3) |
2021년 평균환율주2) |
B의 원화 환산액 |
배율 (B/A) |
한국 |
34,980 |
1144.42 원/달러 |
40,031,812 |
5억원 |
- |
500,000,000 |
12.5 |
영국 |
45,380 |
1144.43 원/달러 |
51,933,780 |
325,000파운드 |
1573.96 원/파운드 |
511,537,000 |
9.8 |
일본 |
42,620 |
1144.44 원/달러 |
48,775,180 |
3,000만엔 + 600만엔 × 1명 |
10.41 원/엔 |
374,922,000 |
7.7 |
미국 |
70,430 |
1144.45 원/달러 |
80,601,501 |
12,920,000달러 |
1144.45 원/달러 |
14,785,906,400 |
183.4 |
주1) 2021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 : KOSIS 국가통계포털 – 국제통계연감 – 국민계정 – 1인당 국민총소득(당해년가격)
주2) 2021년 평균환율 : ECOS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3.1.2.1. 주요국 통화의 대원화환율 – 평균자료/연간
주3) 현행 상속세 최소 공제금액 : 신상화·송은주·이성현(2019). 무상이전자산의 자본이득 과세 합리화 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p.14~15, 37, 50, 59~60 참조 <자료- 홍영표 의원실>
2021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은 한국 3만4천980달러, 영국 4만5천380달러, 일본 4만2천620달러, 미국 7만430달러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의 평균 환율로 환산한 이들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과 상속세 최소 공제금액의 배율은 각각 한국 12.5배, 영국 9.8배, 일본 7.7배, 미국 183.4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경우 연소득의 12.5배 규모의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면제해 주고 있으며, 그 수치가 영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다는 의미다.
높은 상속세 공제 규모는 면세자 비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0~2022년 중 피상속인 수는 34만8천159명~35만1천648명이었으나, 이 중에서 실제 상속세 과세 대상자 수는 1만181명~1만5천760명으로 약 2.9~4.5%만이 상속세 과세 대상으로 분류되는 등 약 95.5~97.1%의 피상속인이 면세됐다.
연도별 피상속인 및 면세비율
구분 |
연도 |
전체(명) |
과세대상(명) |
과세미달(명) |
면세율 |
상 속 세 |
2020 |
351,648 |
10,181 |
341,467 |
97.1% |
2021 |
344,184 |
12,749 |
331,435 |
96.3% |
|
2022 |
348,159 |
15,760 |
332,399 |
95.5% |
|
근소세 |
2021 |
19,959,148 |
12,919,174 |
7,039,974 |
35.3% |
<자료-국세청>
반면 2021년 기준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35.3%인 점을 고려하면 상속세 면세 비율은 약 3배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결국 상속세 공제금액 기준이 상당히 높게 형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개국의 장기 자산 불평등 정도가 상속세 공제 수준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는 점도 흥미롭다.
국회미래연구원이 OECD 가입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2010~2018년 중 국가별 자산 지니계수에 따르면, 한국의 자산 지니계수 평균값은 0.673으로 미국(0.836)과 영국(0.715)보다는 낮았고, 일본(0.624)보다는 높았다.
OECD 국가 자산 지니계수
|
2010 |
2014 |
2018 |
평균 |
한국 |
0.607 |
0.741 |
0.670 |
0.673 |
일본 |
0.607 |
0.634 |
0.631 |
0.624 |
영국 |
0.717 |
0.682 |
0.747 |
0.715 |
미국 |
0.809 |
0.846 |
0.852 |
0.836 |
OECD 평균 |
0.693 |
0.716 |
0.733 |
0.714 |
주)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며, ‘평등 0’에서 ‘불평등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출처 : 이선화·환상현·김미림·김행선(2020). 경제적 불평등의 특성과 조세정책의 과제: 부동산 보유세를 중심으로. 국회미래연구원. p.30 참조
홍영표 의원은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고 기회의 평등을 강화하는 상속세는 공평하게 과세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자산 불평등 정도가 심한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상속세의 면세 비율과 공제 수준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