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재단 자산 17억원 대부분 출연으로 조성…공익목적 사용 근거 대라
김창기 국세청장 "개별 납세정보, 3년내 공익목적 미사용시 추징" 원론적 답변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이사장으로 이름을 올려 주목받았던 연민복지재단의 세법상 의무 이행에 대한 자료공개 여부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논란으로 부상했다.
연민복지재단은 건진법사와 밀접한 복지재단으로, 이현동 전 국세청장을 비롯한 각계에서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기부했다.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연민복지재단 출연자산이 실제 공익목적에 사용됐는지를 추궁하는 등 세법상 의무 이행여부를 물었다.
진 의원은 “건진법사를 중심으로 연민복지재단이 설립이 됐는데, 이사장은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었다”며, “연민복지재단의 기금 출연자 내역을 보면 전 역삼세무서장이 대표로 있는 세무법인, 여당 국회의원이 대표로 있었던 회사 등으로, 재단의 전체 자산 17억원 대부분이 이런 분들의 출연으로 조성이 돼 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출연재산의 경우 3년 이내에 전부 매각을 해서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을 하거나, 이후에 매각대금을 1년 이내 30%, 2년 이내 60%, 3년 이내에는 90% 이상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연민복지재단이 세법상 의무를 정확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개별납세정보임을 내세워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공익법인이 3년 이내 공익목적으로 출연재산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추징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진 의원은 그러나 “확인한 바로는 의무 불이행을 하고 있는데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2018년 이후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는 고시하도록 돼 있으나, 연민복지재단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국세청장은 “개별 납세자가 의무위반을 하는 경우에 빅데이터를 분석해 안내문을 보내고 있다”며, “국세청이 추징하는 경우도 있고, 납세자가 수정신고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도 있는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