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자격박탈시 협약기관 통보 평균 두달…올해엔 무려 159일 소요
김창기 국세청장 "부적격 사유 발생시 협약기관에 신속통보 시스템 마련"
모범납세자 선정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자격이 박탈되는데 국세청의 늑장 대처로 인해 부적격 모범납세자가 혜택을 두 달 가량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국세청의 모범납세자 배제 조치가 평균 기일보다 무려 159일이나 지체된 탓에 세무행정과 사회적 우대 조치를 부적격 모범납세자가 부당하게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송언석 의원은 10일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의 부적격 모범납세자 배제 조치 현황을 점검하며 조목조목 질타했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 관리규정을 통해 선정된 모범납세자를 사후 관리 중으로, 상·하반기 또는 수시로 사후검증을 통해 부적격 모범납세자에 대해서는 자격을 박탈하고 있다.
송 의원실에 따르면, 매년 모범납세자는 약 1천여명 선정되며, 이 가운데 2%에 달하는 20여명 내외가 부적격 판단을 받아 자격이 박탈되고 있다.
문제는 부적격 판단에 따른 모범납세자 자격 박탈 통보가 협약기관에 즉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있다.
송 의원은 “자격이 박탈되면 통보기간이 2달 가량 소요된다”는 김창기 국세청장의 답변에 “그 두 달 동안 모범납세자로서의 혜택을 계속 받고 있는데다, 올해는 무려 159일이 소요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이 모범납세자 자격 박탈시 사회·경제적 우대조치에 동참하고 있는 협약기관에 통보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55.9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올해에는 4월1일 모범납세자 배제자를 선정했는데, 9월6일 통보하는 등 무려 159일이 걸렸다”며, “이것도 의원실에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니 5일까지 전혀 움직임이 없다가 6일날 경우 통보를 했다. 업무를 뭘 하느냐”고 질타했다.
늦장 통보 뿐만 아니라 모범납세자 배제 과정에서 허술한 관리문제도 지적했다.
송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4월1일 모범납세자 배제자로 결정된 A씨는 2021년 3월3일 모범납세자로 선정됐으나, 실제 배제자로 결정된 사유 발생일은 2021년 2월8일인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2021년 2월8일 당시 모범납세자 선정 자격이 박탈됐음에도 그해 3월3일 모범납세자로 선정된데다, 2년 뒤인 올해 4월1일에서야 배제 결정을 내렸으며, 해당 결정 또한 159일이 지난 9월6일에서야 통보한 셈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부적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 빨리 확인해 취소하고, 협약기관에 즉시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8월10일 2023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국민이 공감하는 납세자 포상제도 개편을 통해 성실납세가 우대받는 선진 납세문화 조성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국세청이 이날 발표한 납세자 포상제도 통합 방안에 따르면, 모범납세자와 아름다운납세자 포상제도를 통합하며, 선정기준 또한 기존의 납부세액 등 정량평가는 축소하고 대신 기업의 재기노력이나 사회공헌 등의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납세규모와 별개로 성실납세 근로자와 기부·봉사자에 대해서는 훈격을 상향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수상자의 역경 극복 및 사회공헌 노력 등을 담은 스토리텔링 영상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