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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관세

고광효 관세청장 "해외직구대행업체 거래가격, 세관 신고내역과 비교"

민·관 정보 활용으로 해외직구 대행업체 세금 포탈 방지

올해 7월말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9천여건…전년비 5.8배

도용 예방하는 통관 알림서비스 가입, 전체 이용자 11%에 그쳐

 

 

고광효 관세청장은 해외직구대행업체의 세금 탈루를 근절하기 위해 대행업체로부터 제공받은 거래가격과 세관 신고 내역을 비교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을 시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가 12일 개최된 가운데, 고 관세청장은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의 관세 탈루를 막기 위해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로부터 가격을 포함한 거래정보를 제공 받아 세관 신고 내역과 비교하는 등 구매대행업체의 세금 탈루나 편취를 방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영석 의원은 “해외 구매대행을 통한 해외직구가 연간 1억건 이상 예상되나, 비과세 비율은 97%, 과세비율은 3%에 불과하다”며 “구매대행 업체들이 150달러 이하로 가격을 속이는 행태가 있는데 대응방안은 무엇이냐”고 질의하고 해외직구의 비과세 혜택을 악용한 세금탈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또한 해외직구를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나, 통관알림서비스는 전체 발급자의 11%에 그치는 등 관세청의 적극적인 예방활동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개인 식별용 번호다.

 

올해 7월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전용 창구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9천4건에 달하는 등 작년 한해동안 접수된 도용신고 건수 1천565건보다 약 5.8배 이상 급증했다.

 

양경숙 의원은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해외 밀수입, 부정수입 등을 하거나 일부 수입업자들이 탈세에 악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며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문제가 작년부터 꾸준히 지속되는 만큼 관세청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통관고유부호 도용이 이처럼 늘고 있으나, 정작 도용 예방에 효과적인 통관 알림서비스에 가입한 인원은 정부의 홍보 부족으로 인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말 현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은 이용자 수는 2천420만4천471명인데 비해, 국민비서(행정안전부 서비스) 전자상거래 물품통관내역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가입자 수는 10.9%인 265만2천927명에 불과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통관 알림서비스이지만, 전체 이용자의 10명 가운데 1명만이 통관내역 알림문자 서비스를 신청한 셈이다.

 

이같은 문제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하는 관세청과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안부 사이에 업무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실제로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과정에서 알림서비스에 대한 안내나 서비스 연계는 전무한 실정이다.

 

홍영표 의원은 “관세청이 모든 통관에 대해 도용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수입될 때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준다면 상당수 도용 문제가 예방될 수 있다”며 “관세청이 고유부호 발급단계에서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가입을 안내하거나 자체 시스템을 구축해 문자를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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