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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부정·부패 일으켰는데 ‘잘했다’…혈세 성과금 지급한 공공기관

류성걸 의원, 징계받은 공공기관 직원 204명에 16억7천만원 지급

징계 직원 1인당 208만원~6천915만원 성과금 지급…환수는 고작 8건

 

일부 공공기관에서 부정·부패로 징계를 받은 직원에게도 부당하게 성과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징계 직원에게 지급된 성과금은 적게는 208만원, 많게는 6천915만원에 달하는 등 국민혈세를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류성걸 의원(국민의힘)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감사에서 징계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공공기관의 행태를 지적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서 징계 받은 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총 16억6천599만원에 달한다.

 

2021~2023년 공공기관 징계자 성과급 지급 현황(2023.9월 기준, 단위: 천원)

기관명

 

규정

처분자

지급건

지급액

환수건

환수대상액

환수액

그랜드코리아레저

공기업

8

8

77,145

-

-

-

대한석탄공사

공기업

3

3

10,594

1

1,221

0

인천국제공항공사

공기업

×

3

2

15,244

-

-

-

강원랜드

공기업

20

14

137,108

-

-

-

주식회사 에스알

공기업

10

9

87,891

-

-

-

한국가스공사

공기업

15

7

85,559

4

56,448

11,359

한국가스기술공사

공기업

12

12

47,626

-

-

-

한국공항공사

공기업

5

3

17,666

-

-

-

한국도로공사

공기업

66

2

35,804

-

-

-

한국마사회

공기업

4

4

87,110

-

-

-

한국부동산원

공기업

3

1

595

-

-

-

한국수자원공사

공기업

20

8

73,131

-

-

-

한국전력공사

공기업

76

23

245,519

-

-

-

한국전력기술 주식회

공기업

×

2

1

1,465

-

-

-

한국조폐공사

공기업

7

7

40,168

-

-

-

한국중부발전

공기업

2

1

4,266

-

-

-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기업

9

6

81,787

-

-

-

한국철도공사

공기업

37

37

225,200

-

-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기업

31

16

52,994

-

-

-

한전KDN

공기업

11

5

11,128

-

-

-

한전KPS

공기업

2

1

5,510

-

-

-

해양환경공단

공기업

7

2

29,725

-

-

-

국립공원공단

준정부기

3

3

3,418

-

-

-

국립생태원

준정부기

3

3

30,218

-

-

-

국토안전관리원

준정부기

3

3

2,625

-

-

-

근로복지공단

준정부기

18

1

69,150

1

69,150

69,150

기술보증기금

준정부기

×

1

1

3,408

-

-

-

신용보증기금

준정부기

×

3

3

6,436

-

-

-

한국관광공사

준정부기

5

2

38,207

-

-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준정부기

1

1

416

1

416

0

한국산업단지공단

준정부기

1

1

5,594

-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준정부기

4

2

3,733

-

-

-

한국연구재단

준정부기

1

1

20,974

1

20,974

20,974

한국자산관리공사

준정부기

×

6

5

67,589

-

-

-

한국전기안전공사

준정부기

7

2

11,355

-

-

-

한국주택금융공사

준정부기

×

4

4

29,636

-

-

-

합 계

413

204

1,665,994

8

148,209

101,483

<자료-류성걸 의원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유관단체 비리 행위자에 대한 성과급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 금지’ 권고에 따라 지난 2021년 4월 9일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징계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제한했다.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은 성폭력 범죄, 음주운전,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및 유용, 채용비위 등을 저지른 직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그럼에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87곳 중 12개 기관(공기업 5곳, 준정부기관 7곳)에서는 여전히 징계자에 대한 성과급 제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공공기관에서 징계받은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사례는 204건에 달했으며, 1인당 적게는 208만원에서 많게는 6천915만원에 이르는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사후 환수 조치한 건수는 8건, 1억4천820만원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모두 회수하지 못했다.

 

류성걸 의원은 “작년 기준으로 약 670조원이나 되는 부채를 안고 있는 공공기관이 정부 지침을 어기고 징계자들에게 성과급 잔치를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며, “징계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제한을 규정하지 않은 12개 기관에 대해 즉시 조치하고, 기타공공기관을 포함한 347개 공공기관을 전수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류 의원은 또한 “공공기관은 부당하게 지급한 성과급을 남김없이 회수해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혈세를 제 ‘주머닛돈’처럼 사용하는 행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기관을 엄정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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