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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내국세

[조세심판]임대사업자 자격 부여는 관할구청 등록신청일

조세심판원,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신청했다면 사업자 해당

국세청, 신청 42일 후 등록 완료돼 '사업자 지위 없어'…종부세 합산배제 거부 '잘못'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기한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합산배제 여부를 판별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가 공개됐다.

 

조세심판원은 종부세 합산배제일인 9월30일 관할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했으나, 국세청이 11월11일 최종 등록된 점을 문제삼아 합산배제를 인정하지 않고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19일 밝혔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는 임대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배제되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전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배제되는 임대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다.

 

청구인 A씨는 2021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기간의 종료일인 9월30일 관할 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했으며, 그 해 12월7일 국세청에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신고했다.

 

반면, 국세청은 A씨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한 달여간 지난 11월11일 완료되었음을 이유로 합산배제 신고를 거부한데 이어, A씨가 보유한 임대주택(다세대주택)을 합산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후단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해당연도 9월30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A씨가 합산배제 신청기한인 2021년 9월30일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했으며, 임대사업자 등록 업무는 별도 심사 등의 절차 없이 신청 당일에도 처리될 수 있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A씨에 대해서는 42일의 장기간이 소요된 점에 주목했다.

 

조세심판원은 이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심리를 거쳐 “국세청의 의견처럼 실제 등록일만을 고수할 경우 관할 구청의 민원처리 소요기간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 여부가 달라지는 등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조세법률 관계의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의 합산배제 신고를 거부하고,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심판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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