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세포탈범 고발 2019년 101건→작년 48건
작년 48건 중 31건만 기소…기소율 4년간 평균 65%
이수진 의원 "국세청 or 검찰 누구 잘못?"…행정력 낭비 지적
김창기 국세청장 "고의성·범죄행위 신중 검토 후 검찰과 협력해 기소율 높이겠다"
국세청이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조세포탈 혐의자를 검찰에 직고발했음에도 실제 검찰의 기소율은 6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국세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조세범칙조사 실적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9~2022년) 810건의 범칙조사를 통해 추징세액만 4조4천488억원, 벌금 335억원을 부과했다.
■연도별 조세범칙조사 실적(단위: 건, 억원)

국세청은 세금 탈루금액이 크고 불법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세범칙조사’에 착수한다.
조세범칙조사는 매년 갈수록 줄고 있는 추세로, 2019년 313건에서 2020년 217건, 2021년 152건에서 지난해 128건으로 감소했다.
범칙조사가 감소함에 따라 부과세액과 벌금 또한 크게 줄어 추징세액은 2019년 1조5천319억원에서 지난해 8천582억원, 같은 기간 벌금은 161억원에서 58억원으로 각각 줄었다.
범칙조사가 줄어든데 따른 추징세액·벌금이 감소한 것과 별개로, 조세탈루 범죄혐위가 중대한 경우 검찰에 직고발했으나 실제 기소율은 최근 4년간 65%에 그치고 있다.
국세청의 범칙조사를 거쳐 검찰에 직고발된 건수는 2019년 101건, 2020년 176건 등 세 자릿수 였으나, 2021년 65건, 지난해 48건 등 두 자릿수로 크게 줄었다.
■조세포탈범 고발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리현황(단위: 건, %)

문제는 검찰 직고발 건수가 이처럼 줄었음에도 실제 사법부의 판단을 받기 위한 기소율 또한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기소율은 2019년 68%에서 2020년 71%로 소폭 올랐으나 이듬해인 2021년 55%로 크게 줄어든데 이어 지난해에는 65%를 기록했다. 최근 4년 평균 기소율은 65%다.
이처럼 검찰 기소율이 저조함에 따라 국세청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율이 2020년 20%에서 지난해 89%까지 치솟았다.
■조세포탈범의 검찰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현황(단위: 건)

이수진 의원은 지난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뒤 “미국의 경우 조세범죄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이 평균 95.5%에 달한다”며 “조세포탈 범죄에 대해 가장 전문가인 한국 국세청은 검찰에 꺾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정부에서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을 출범시켜 조세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우리나라에서 최고 전문가들이 고발한 사건의 절반 조금 넘는 부분만 기소를 하는데 그쳤다”며 “국세청이 잘못한 것인지, 검찰이 잘못한 것인지” 따졌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답변을 통해 “국세청이 고발해도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해서 기소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금 더 신중히 해서 기소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또한 “검찰과 협력해 관련된 분석을 하고, 고의성 입증이나 범죄행위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범칙심의위원회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며 “기소율을 제고할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하겠다”고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