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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9. (일)

내국세

종부세 감세 혜택, '법인〉다주택자〉1주택자' 순으로 돌아갔다

고용진 의원 "지난해 법인 1곳당 종부세 953만원 줄어, 과도한 감세혜택" 지적

추경호 장관 "지난정부 징벌적 체계 정상화…과도한 혜택 없어" 반박

 

다주택자 225만원·1주택자 44만원 감소…공정시장가액비율 95%→60%로 조정

 

정부가 지난해 부동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인하함에 따라 1주택자 보다는 다주택자가, 다주택자 보다는 법인이 종부세 감세 효과를 크게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인하로 1개 법인이 내야 하는 종부세는 평균 1천263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2021년 2천216만원보다 953만원 감소한 것으로, 1주택자 평균감소액인 44만원에 견주면 무려 22배 가량 세부담이 감소했다.

 

2021~2022년 주택분 종부세 유형별 1인당 금액(단위:만원)

구분

전체

1세대 1주택자

다주택자

법인

일반

중과

합계

20

219

98

106

339

207

1621

21

473

153

150

616

410

2216

22

276

109

104

391

258

1263

증감(22-21)

197

44

46

225

152

953

증감률(%)

42%

29%

31%

37%

37%

43%

<자료-국세청, 고용진 의원실>

 

고 의원은 지난 20일 기재부 조세분야 국정감사에서 “주택분 종부세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90% 이상을 부담하는 탓에 종부세 감세 혜택은 대부분 다주택자와 법인에게 귀속된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특히 “법인의 종부세 부담은 이미 지난해에 2019년 수준으로 감소했다”며, “세수결손과 과세형평 차원에서 법인에 대해서는 감세 혜택을 과도하게 줄 필요가 없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추경호 기재부장관은 고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분명한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추 장관은 “종부세는 과다하게 징벌적으로 체계를 만든 탓에 부담하는 대상이 대폭 늘었다”며, “그것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세율을 조정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로 했다”고 이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했다.

 

추 장관은 이어 “전반적으로 종부세율이 그 동안 너무 올랐기 때문에 거꾸로 보면 많이 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폭증하기 전에 비해서는 그렇게 과다한 혜택을 드린 것이 아니다”며, “정부에서는 동일 주택의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동일 세금을 유지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유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종부세는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는 모두 119만5천명으로 1년 전보다 28%(26만4천명) 늘었다. 이는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7.2% 상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종부세 과세액은 3조3천억원으로 1년 전(4조4천억원)에 비해 25.2% 감소했다.

 

납세 대상이 증가하고 공시가격이 올랐지만 세금을 구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으로, 정부는 지난해 8월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100%에서 법정 하한인 60%까지 낮췄다.

 

실제로 지난해 1명당 평균 종부세는 276만원으로 전년(473만원)보다 42%(197만원)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다주택자와 법인의 종부세가 1주택자보다 훨씬 큰 폭으로 감소했다.

 

1주택자 1명당 종부세 과세액은 109만원으로 전년(153만원)보다 44만원 감소했으며, 다주택자 1명당 종부세 과세액은 258만원으로 전년(410만원) 보다 152만원 줄어들었다. 이들 중 3주택 이상을 보유해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는 391만원으로 전년(616만원)보다 225만원 감소했다.

 

특히, 법인의 감소 혜택이 두드러져 법인 1개당 평균 종부세는 1천263만원으로 전년(2천216만원) 보다 953만원 감소했다. 정부가 목표로 삼은 2020년(1천621만원) 과세액보다도 22%(358만원) 낮다. 법인 1개당 평균 과세액은 2019년(1천219만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전년 대비 감소율을 보면, 1주택자 1명당 종부세 과세액은 29% 감소했다. 전체 주택분 종부세 1명당 평균 감소율(42%)에 크게 못 미치는 셈이나, 다주택자 1명당 종부세 과세액은 37% 감소했으며, 법인의 종부세 과세액은 1개 법인당 43% 줄어들었다.

 

감세 절대액과 비율 모두 법인의 감세 혜택이 두드러지는 등 정부의 감세 조치에 따라 법인이 가장 큰 감세 혜택을 받았다.

 

실제 작년 종부세는 1년 전보다 다주택자가 6천352억원, 법인이 4천985억원 감소했다. 전년대비 종부세 감소액(1조1천115억원) 가운데 다주택자가 57%, 법인이 45%를 차지했다.

 

한편, 올해 주택분 종부세는 작년보다 40% 이상 감소해 1조원대로 떨어질 전망으로 작년 종부세법 개정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락은 올해 말 고지되는 종부세부터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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