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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6. (목)

관세

면세점 송객수수료, ‘매출액 30% 이하 범위에서만 지급’ 추진

진선미 의원, 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대통령령으로 세부 한도 규정

송객수수료 과다 지급 혐의 면세점사업자엔 금품 관련 자료 제출 요구

 

국내 면세점이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행객 및 국내외 여행사에게 지급하는 송객수수료를 한해 매출액의 30% 이하로 지급토록 강제화하는 관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하 면세점사업자)이 지급하는 송객수수료를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법률안에는 면세점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 면세점사업자에게 송객수수료 명목의 금품 등의 제공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송객수수료는 면세점이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해 국내 현지여행사와 출발국여행사 및 관광통역사 등에게 지급하는 관광객 유치 대가로, 판매액 기준 수수료와 인센티브 등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판매액 기준 수수료는 면세점에 방문한 해외여행객이 구매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관광사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인센티브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한 여행자 등에게 포상 형식으로 지급하는 수수료다.

 

이와 관련, 현재 면세점사업자가 지급하는 송객수수료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진 의원은 “면세점사업자 간의 출혈경쟁으로 송객수수료가 2019년 1조3천억원에서 2021년 3조9천억원으로 급증하는 등 면세산업의 수익성 악화와 경쟁력 저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송객수수료 규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 또한 올해 국정감사 이슈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과도한 송객수수료를 정상화하기 위한 과거의 입법사례와 최근의 관세청 방안 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한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현재 국내 면세점은 상품 판매도가 높은 고객 및 여행사 등에게 매출액의 일정액을 적립금·할인액 등을 포함한 송객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시기에는 매출이 급감함에 따라 한·중 보따리상 등의 대량 구매고객 의존도가 높아져 송객수수료 또한 과도하게 증가했다.

 

코로나 시기인 2020년 국내 면세점 총 매출액 15조566억원 가운데 송객수수료는 8천626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5.7%를 점유했으며, 이듬해인 2021년에는 전체 매출액 17조2천295억원 가운데 22.5%인 3조8천745억원을 송객수수료로 지불했다.

 

전체 매출액 가운데 송객수수료가 차지하는 점유비가 16.8%p 급증한 셈으로, 송객수수료가 과도하게 상승함에 따라 면세점간의 출혈경쟁과 중소면세점의 경쟁력 약화, 저가 관광상품 양산 등 한국 면세점업계의 평판이 훼손되고 국부 유출 등의 문제점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가 잇따르자, 주무부처인 관세청은 면세점 송객수수료 정상화를 위해 올해부터 과도한 송객수수료 등 질서문란 행위 금지를 면세점 특허(갱신)심사 기준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과도한 송객수수료 지급행태가 지속될 경우 관련기관 협의 등을 통해 송객수수료를 제한하는 제도화 추진을 예고했다.

 

한편, 진선미 의원의 이번 관세법 개정안은 면세점사업자의 전체 매출액의 3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금전·물품·편익·노무·향응 또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법령에 신설하는 한편, 과도한 송객수수료 지급 혐의가 있는 면세점사업자에게는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강제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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