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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경제/기업

11인승 카니발 최초 검사주기, 2년으로 완화된다

경·소형 승합·화물차 최초·차기 검사주기 1년2년

승차 정원 15인 이하 중형 승합차도 2년

대형 승합차·화물차는 현행 검사주기 유지

 

경·소형 승합·화물차 최초검사와 차기 검사주기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11~15인승 중형 승합차의 최초검사 주기 또한 2년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차종별 검사주기 완화 내역에 따르면, 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의 경우 검사 부적합률이 평균 6% 등 경미한 수준인 점을 반영해 신차 등록후 최초검사 및 차기검사 주기가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완화된다.

 

다만,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에 대해서는 운행 거리가 길고 사고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최초검사 시기는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되, 차기검사는 현행 수준이 유지된다.

 

중형 승합차 가운데 승차 정원 및 차체 크기가 승용차와 비슷한 차종의 경우, 승차 정원 15인 이하로 차체 길이가 5.5미터 미만인 중형 승합차에 대해서는 최초 검사시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한다.

 

이와 관련, 9인승 카니발 차량은 승용차로 분류돼 2년마다 검사를 받고 있으나, 차량 크기가 9인승과 동일한 11인승 카니발은 매년 검사를 받아오고 있다.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에 대해서는 대형 승합차 검사주기와 같이 현행 ‘차량 5년 초과부터 6개월 검사’에서 ‘차령 8년 초과부터 6개월 검사’로 개선된다.

 

대형 승합차와 화물차에 대해서는 과다 적재와 장거리 운행 등 위험도가 높고, 사고 발생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며 경유차의 비중이 높는 등 환경적 영향을 고려해 현행 검사주기가 유지된다.

 

이번 자동차 검사주기 개편안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이후, 올해 2월 규제심판부 규제심판회의에서의 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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