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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6. (목)

관세

100억 상당 저가 스테인리스 철판 국산 둔갑해 시중 유통

시가 125억원 상당 수입산 저품질 스테인리스 철판의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고 대부분 국산 포스코 제품으로 둔갑시켜 국내 유통한 업체가 적발됐다. 

 

서울세관은 수입산 스테인리스 철판을 국산 포스코 제품으로 둔갑해 국내 유통한 A사와 A사 대표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A사는 시가 125억원 상당 외국산 스테인리스 철판 3천300톤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그 중 시가 100억원 상당 2천800톤에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포스코 상표를 표기‧유통해 소비자가 한국산 포스코 철판 제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지능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사는 포스코와 외국산 철강 제품을 동시에 취급하는 업체로, 중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수입한 스테인리스 철판이 품질은 낮으나 국내산보다 가격이 저렴한 점을 악용해 이같은 위법행위를 기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세관은 시중에 저가의 외국산 스테인리스 철판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는 신속하게 수사를 개시해 A사에서 보관 중이던 ‘상표 무단표기’, ‘수입 표기 없애기’라고 표기된 작업지시서 등 범죄행위와 관련된 자료를 압수·분석하고, 사건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혐의사실을 밝혀냈다.

 

상표권자인 포스코는 "외국산 위조 철판을 자사 브랜드로 속여 파는 불법행위는 브랜드 이미지 악화는 물론 나아가 국내 철강 업계의 유통 질서도 무너트릴 수 있다"며 서울세관에 감사를 전했다. 또한 "외국산 저가 제품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차별화된 기술력을 앞세운 고급 강재를 개발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저가의 외국산 제품이 K-브랜드 제품으로 둔갑해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특히 철강산업은 국가 기간 산업으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국산 둔갑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들도 수입 물품의 상표법 및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125)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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