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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9. (목)

관세

문자에 '관세미납·강제처분·자동이체 예정'…모두 관세청·세관 사칭 피싱사기

피싱사기주의보…가짜 관세청 홈피 개설해 개인정보 탈취도

수상한 문자 받았다면 인터넷주소 절대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

 

관세청이나 세관을 사칭하면서 세금납부나 물품배송 등을 가장해 개인정보 탈취 및 금품 갈취를 시도하는 피싱(Phishing)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어 비상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관세청 누리집과 화면이 유사한 가짜 누리집을 개설해 해당 사이트를 통한 인증을 요구하면서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누리집 접속시 관세청 주소창(www.customs.go.kr)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관세청은 최근 들어 세관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및 금품을 갈취하는 피싱사기 제보가 지속됨에 따라 5일 대국민 주의보를 발령했다.

 

피싱 사기범들은 관세청이나 세관 명의의 가짜 문자메시지를 보내 문자내 인터넷 주소(URL) 클릭을 유도하는 등 피싱사이트 연결 및 악성 해킹앱 설치 후 개인정보를 탈취해 수신자의 계좌에서 돈을 빼가는 수법을 사용한다.

 

또한 수신자가 문자 발신번호로 전화를 하는 경우 세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핸드폰에 원격조정 앱 설치를 유도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관세청이나 세관을 사칭한 문자에는 주로 △수입세금 미납 △금일내 처리요망 △자동이체 예정 △강제처분 등과 같은 관세납부와 관련된 내용 뿐만 아니라 △물품배송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직접 송금을 요청하는 사례도 있다.

 

피싱 사기범들은 국외 발신문자에 대한 경각심을 없애기 위해 국내 번호로 문자를 발송하거나 관세청 통관부서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며, 실제 관세청 누리집과 유사한 가짜 누리집을 통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김현정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장은 “관세청에서는 세금 납부 등을 위해 개인통관 고유부호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물품 배송을 목적으로 배송비 등 현금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또한 “수상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경우 인터넷 주소(URL)를 절대 클릭하거나 발송 번호로 전화도 하지 말고, 해당 문자를 즉시 삭제 후 번호를 차단해 달라”며, ““피싱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관세청 대표번호인 1544-1285 또는 국번없이 125로 전화해 문자의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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