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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6. (목)

경제/기업

2024년 외부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은?

112개 회사 외부감사인 선임…전년 대비 40.7%↓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을 앞두고 회사 유형별 외부감사인 선임절차와 유의사항을 14일 안내했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2020년 3만1천744곳, 2021년 3만3천250곳, 2022년 3만7천519곳, 2023년 10월 4만1천274곳으로 매년 증가세다.

 

금감원은 회사가 선임기한, 감사인선임위원회 선정절차 등의 법규상 요구사항을 위반한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는 112개 회사가 외부감사인 선임기한과 선정절차를 위반해 감사인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89개 회사 대비 40.7% 감소한 것이다.

 

 

먼저 주권상장회사는 등록 회계법인(현재 41개)만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하며,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유지해야 한다

 

대형 비상장회사와 금융회사는 등록 회계법인이 아니더라도 회계법인만을 선임해야 하며(감사반 불가), 역시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유지해야 한다. 이와 관련, 올해부터 대형 비상장사 자산기준이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상향됐다.

 

비상장주식회사는 최초로 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를 받는지에 따라 선임기한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계속감사 회사는 감사인 선임기한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돼 선임기한 미준수시 감사인 지정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비상장사 중 처음으로 외부감사를 받는 초도감사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회사의 감사가 선정하되,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않는 경우(자본금 10억원 미만)에는 회사가 선정한다.

 

전기에 외부감사를 받았고 당기에도 외부감사를 받는 계속감사 회사라면 당기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유한회사는 비상장주식회사와 사실상 동일하나, 회사의 감사 유무에 따라 감사인 선임절차에 차이가 있다. 회사의 감사가 선정하고, 감사가 없는 경우는 회사가 선정한다. 감사가 없고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경우는 사원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각 회원사에 유의사항을 안내할 방침이다. 또한 내달 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소재 회사을 대상으로 순회설명회를 개최하고, 금감원 홈페이지 Q&A 및 전화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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