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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내국세

퇴직부조금 감액 지급 서글픈데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은 세우회

퇴직부조금 감액 지급 사실 국세청 '생각나래'에 일괄공지 

회비 납입한 국세청 직원들 "개별공지 못 받았다" 분통

세우회 관계자 "중요 정관 및 규정 개정시 회원 개별공지 도입 검토"

 

 

(사)세우회가 지난달 8일 임시총회에서 퇴직부조금 지급액 조정율을 4.5%p 하향 조정키로 의결했으나, 정작 국세청 직원 상당수는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우회에 가입한 국세청 직원들은 세우회가 정관 개정과 부조금 지급규정 등 중요 사항에 대한 공지의무를 게을리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하향 조정된 퇴직부조금에 대해 연일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앞서 세우회는 지난달 8일 대의원 임시총회를 열고 12월1일부터 퇴직부조금을 5년 또는 10년에 걸쳐 분할지급(선택) 할 수 있는 정관 개정안과 함께, 지급률 하향조정·장기재직 가산율 차등 조정·납입연차 기산일 변경 등이 담긴 퇴직부조금 지급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세우회 퇴직부조금 개정 내용

개정내용

개정 규정

시행일자

지급률 하향 조정(52.5%48%)

퇴직부조금 지급 규정

202415

장기재직 가산율(1%) 차등 조정

(50.6%, 40.5%, 3급 이상 0%)

납입연차 기산일 변경(가입일임용일)

분할지급 제도 도입

(일시금5·10년 분할지급 선택 가능)

세우회 정관

2023121

<자료-세우회>

 

국세청이 발족된 1966년 11월 설립된 세우회는 퇴직 후의 생계보장 없이는 현직을 충실히 수행하기 어렵다는 범정부적 고려에서 출발했으며, 12월말 현재 가입회원은 1만5천여명, 실제 회비 납입회원은 1만1천400여명에 달한다.

 

세우회는 국세청 퇴직공무원들에게 매년 270억원 정도의 퇴직부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납입금은 160억원에 그치고 있으며, 부족한 110억원은 임대 순수익 60억원으로도 충당하지 못해 은행에서 50억원을 몇 년째 차입 중으로 알려졌다.

 

지난 임시총회에서는 이같은 자금사정을 감안해 퇴직부조금 지급률을 기존 52.5%에서 48%로 4.5%p 하향 조정하는 퇴직부조금 지급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년 1월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급규정에 따라 6급이하 퇴직자는 세우회로부터 받는 퇴직부조금이 11.2% 감소하며, 5급은 15.6%, 4급은 16.1%, 3급 이상은 19.8% 감액된다.

 

□퇴직부조금 조정안

구분

현행

개정

수익률

감소율

전체감소율

3급 이상

1/100

0

257%206%

8.6%

19.8%

4

5/1000

242%203%

4.9%

16.1%

5

6/1000

241%203%

4.4%

15.6%

6

변동없음

231%205%

0

11.2%

<자료-세우회>

 

공무원연금과 별개로 매달 공무원 보수액의 3.27%를 납입하고 있는 세우회 가입 국세청 직원 입장에선 지극히 민감한 사안임에도 정작 세우회는 회원들에게 개별 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국세청이 운영 중인 내부망 가운데 하나인 '생각나래(국세청 지식관리시스템)'에 '세우회 퇴직부조금 지급규정 개정 안내'를 세우회의 요청에 의해 지난 11일 공지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생각나래'의 경우 국세청 직원들이 상시 이용하는 업무망도 아니며, 생각나래에 게시된 세우회 공지 또한 '생각나래→ 열림세상→복지마당' 순서로 여러 단계 클릭해야 확인할 수 있다.

 

퇴직부조금 감액 사실을 접한 일선 한 직원은 “개정안에 대한 사전 의견도 묻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정된 사실 조차 알지 못했다”며, “회비는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퇴직부조금 감액 사실을 찾기도 힘든 생각나래 복지마당에 공지한 것 자체가 꼼수와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또 다른 직원은 “대의원 총회에서 정관 및 지급규정을 개정했으므로 법적 하자는 없다고 하지만, 충분한 의견수렴은 물론 개정 이후 회원들에게 적시에 알리지 않은 것은 분영 세우회의 잘못”이라며, “약관 일부만 수정해도 전국 회원들에게 우편물을 통해 고지하는 민간 보험·증권사의 일처리와는 너무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세우회는 인건비 절감 등을 이유로 총 7명의 사무국 직원만을 운영 중으로, 회원들에게 개별 공지할 수 있는 내부망을 구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지방국세청별로 일괄해 회비를 세우회에 납입하고 있어 회원들의 개별 주소지 또한 취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다만, 이번 퇴직부조금 지급규정 개정 이후 쏟아지는 국세청 직원들의 개별공지 의무 해태 지적엔 “중요 정관 및 규정 개정시에는 지금과 같은 일괄공지가 아닌 회원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개별공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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